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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Limitations of tax Incentives to Make SMEs attractive to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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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청년층은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고급인력과 청년층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임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세액공제제도로서 일정 부분 완화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주는 조세지원은 없으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세법규정 중에 기존의 조세지원 목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고용수준과 연계한 적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항에 적용요건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수의 증가를 연계한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re is an employment mismatch where the youth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SMEs face shortage in job applicants. This study suggests a tax incentiv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in SMEs. We examine the tax issues related to supporting youth employment in SMEs and provide tax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we recommend tax deduction on SMEs that increase wages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s would also benefit workers paid above the minimum wage and constant wage increases may address the greatest concern of the youth in working for SMEs-low wages. Reducing the SMEs' burden on higher wages through tax credit can lead to more youth employment in SMEs. Second, we recommend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Korea does not offer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but offers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due to increased employment for SMEs. However, due to overlap with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it will not likely be effective. Therefore, a special tax deduction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ax deduction on increased employment. Third, we recommend adding employment related conditions to other existing tax incentives. For example, tax deductions for SMEs moving out of the overcrowded Seoul Metropolitan Area could add conditions on youth employment, thereby increasing youth employment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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