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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책임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Major Legal Liabilities Involved in School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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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매체의 기사와 법원판례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책임 문제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체육교사와 운동부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법적책임의 당사자는 학교체육교사와 지도자 및 학생선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우선 폭력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의 직접체벌 혹은 간접체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묵시적으로 승인된 체벌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및 운동부지도자는 학생 간 폭력행위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와 비위가 심각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 성추행과 성희롱 및 장난의 경계선을 명백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의 경우 시설의 설치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 및 선수의 보호·감독에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횡령과 배임 및 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체육교사 및 지도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legal liabilities and to suggest informative implications for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athletic coaches by analyzing articles of mass media and legal cases. After analyzing thes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suggested. Persons directly involved in legal liabilities wer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hletic coaches, and student athletes. These persons should take deep care of violence issue because there are no more direct or indirect physical punishment allowed in school field. These persons should recognize that justification is not admittable even though physical punishment was implied consent. These persons also should concentrate on the fact that frequency of violence between student athletes has been increased and degree of wrongdoing has been severe. Regarding sexual violence, these persons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and distinguish the differences among sexual molestation, sexual harassment, and mischief. Regarding risk management, these perso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tection and supervision for students and student athletes than to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port facilities. Last but not least, these persons should remember that embezzlement, malpractice, and fraud are criminal behaviors and try to not to participate or fall into temptation these criminal behaviors themselves.

참고문헌 (26)

  1. "해외강습 골프코치 초등생제자 성추행" (2001), 고찬유[URL]
  2. "중학교 운동부 男선배가 男후배 성폭행…학교는 쉬쉬" (2011), 김기성[URL]
  3. "학생 운동부 합숙 중 폭행 학교도 일부 책임" (2013), 김도윤[URL]
  4. "제자 5년간 성폭행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 징역" (2011), 김채현[URL]
  5. "야구 명문고 폭행 사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2015), 김현희[URL]
  6. "고교 운동부 트레이너가 여학생 상습 성추행 학교 은폐" (2015), 노승혁[URL]
  7. "대구지법 2006.04.07. 2005고단7697", ~ (2006)
  8. "대법원 1988.08.17 선고 88다카14526 판결", ~ (1988)
  9.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44205 판결", ~ (2000)
  10. "대법원 2004.0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2004)
  11.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 (2013)
  12. 2012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 (2012)
  13. 스포츠 4대 악 걷어내기, 관용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 (2014)
  14. "부산지법(2013.02.08) 선고 2012 고합 621 판결", ~ (2013)
  15. "서울지법 2000가단 2253호", ~
  16. "바지를 내리고 야구 명문고 전지훈련서 생긴 일" (2015), 송수진[URL]
  17. "코치에게 죽도로 수백대 맞은 중학생 숨져" (2013), 이성우[URL]
  18. "학교 안전사고 체육수업시간 최다 발생" (2014), 이에리사[URL]
  19. 주종미,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2), pp.267~300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주종미,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 pp.219~245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체육과학연구원, "바람직한 선수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 (2011)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시행 2014.04.29", ~ (2014)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1호 시행", ~ (2015)
  24. "교과부 허용 교육청은 금지, 교사들 간접체벌 놓고 혼란" (2011), 탁상훈[URL]
  25. "형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8호", ~ (2014)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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