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위한 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 고찰

A Proposal for The Guardian Policy based on Parental Rights and Legal Guardian Policy for the Under Aged Athlete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60년대부터 전문체육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운동선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략자산이자 인적자원이다. 운동선수가 세계수준의 경기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운동선수가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하여 꿈나무선수 운영, 체육영재육성사업, 청소년대표선수 운영 등의 지속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2년에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운동선수에 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축구와 골프 등 일부 종목에서 전문 운동선수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프로스포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미성년의 운동선수와 그 주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사건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시행한 민법 개정((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을 통한 후견인 제도의 수정만으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민법상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법정 대리인 및 후견인의 현황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담당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under aged elite athletes are a kind of important strategic resources to the Korea which has adopted the elite sports policy since 1960s. It is because that the elite sports policy must be managed on the stable national investment with long-term strategy and new under aged elite athletes, attain the world class, must be discovered constantly. With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several policies for the under aged athletes as the under aged athletes could concentrate on their roles, students and athletes of both ways. Notwithstanding this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the legal supporting system for the under aged athletes seems still insufficient. A significant structural problem, an recent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in 2014 could not fully supported (Amendment Oct, 15 of 2014, Implementation Oct, 16 of 2015), was discovered. Being discovered several crime cases of under aged athletes and their marginal man, especially parents, are the evidence for the problem. The cases were introduced in the This research aimed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legal guardian system for the Korean under aged athletes and propose several measurements like need for modification of civil law amendment, installation of separate department and promoting the human resources for the problems was proposed at the end of the research.

참고문헌 (31)

  1. 곽윤직, "민법총칙" (2006), 박영사
  2. 강봉석,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1), pp.349~370 (2012), 법학연구소[DOI]
  3. 길현주, "학생의 성장에 있어 모둠활동이 가지는 의미", 열린교육연구, 24(2), pp.55~82 (2016), 한국열린교육학회[DOI]
  4. 김상명,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법학연구, (30), pp.47~66 (2008), 한국법학회
  5. "이적 동의에 발목 잡힌 K리거의 꿈" (2011)[URL]
  6. 김재희,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의 필요성", 이화젠더법학, 9(3), pp.175~203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7. "학부모 동의한 체벌도 불법… 고교 복싱 지도자 자격정지 1년 확정" (2010)[URL]
  8. "학생선수 체벌 관행 묵인 안된다" (2010)[URL]
  9. 박상호,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정책 연구, 27(2), pp.285~311 (2010)
  10.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18)...역대 신인 최고 대우 롯데그룹과 계약" (2017)[URL]
  11. 서근원,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인류학연구, 11(1), pp.177~201 (2008), 한국교육인류학회[DOI]
  12.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13. "‘편파판정에 자살’ 태권도 선수 학부모 주장 사실로" (2014)[URL]
  14. "고교생 유망주 옥태훈, ‘챔피언 볼’ 스릭슨과 용품계약" (2014)[URL]
  15.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 pp.40~98 (2013), 법조협회[DOI]
  16. 예철희, "미성년자 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9
  17. 이문성, "스포츠의 승부조작 : 윤리 문제와 해결방안",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pp.115~125 (2013), 한국체육철학회
  18. 이승도,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지도 교수법" (2008), 대경북스
  19. 이양구,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2(4), pp.553~562 (2013), 한국체육학회
  20. 이현정,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및 양형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3(2), pp.315~326 (2015), 한국스포츠학회
  21. 양승국,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형사법의 신동향, (52), pp.341~372 (2016), 대검찰청[DOI]
  22. 장수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의 취소 및 그 제한", 민사판례연구, (31), pp.1~55 (2009), 민사판례연구회
  23. 장재옥, "전속연예매니지먼트계약에서 미성년 보호의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 pp.339~366 (201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4. 장지훈,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요강 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pp.13~26 (2016), 한국체육정책학회
  25. 정연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석사, 민법, pp.2009
  26. 정윤영, "한국 엘리트 운동선수의 선수정체성 구성개념", 석사, pp.2015
  27. 정태린, "골프선수 친권자의 매니저 폭행에 따르는 법률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1), pp.97~106 (2018), 한국사회체육학회[DOI]
  28. 정현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동북아법연구, 10(3), pp.721~748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29.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30. 최현숙,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7), pp.269~290 (2015), 한국법학회
  31. 최병문,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4), pp.257~278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