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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

The Effectiveness Of A Charge In Vio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927,25934 Decided 201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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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존경하는 최송화 교수님의 희수 논문집에 봉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집은 “행정판례와 공익-21세기 법치주의의 발전방향”을 대주제로 하고 있다. 대상 판례를 선택한 것은 법률이 상호간에 모순・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인정하는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화 요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부담금 제도가 헌법상의 기본적 재정질서를 교란시키고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의해 추구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수용하여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은 기본법의 분류체계상 「국세기본법」과 같은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 에 해당한다. 이 판결의 쟁점이 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근거규정의 도입 당시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가스사업법」․ 「부담금관리본법」 이 서로 모순・충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 논문은 위와같은 모순 ․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행정법의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대법원은 이들 법률 상호간에 모순이 있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처분의 직접적 근거가 된 법률의 제정연혁을 강조하여 판결문에“소개”한 후, 다른 법률과의 모순이 있지만 서로 적용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후,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그위법성 판단을 부인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과 부담금 관리의 필요성,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 정책적함의 등의 논리를 근거로 그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하여야 할 필수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치국가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정당화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승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담금 제도를 추후에 도입하여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하여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부담금제도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이 논문은 대상 판결에 드러난 법리 검토의 미진함과 관련된 문제점을지적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부담금 제도의 통합적 관리가 엄중히 이루어지며,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부담금 제도를 둘러싼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정에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charge system is managed inclusively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MCF Act). This article analysed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927,25934 Decided 2014.1.29. The paper was designed to analyze problems in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a special charge act was contradicted with the MCF Ac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learly states that imposing a charge must be not only based on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Assembly but also equipped with the element of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MCF Act is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use of charges with the aims to minimize inconvenience to citizens and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ies of enterprise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use of charges. The character of MCF Act is a framework act for the management of a certain group of administrative act. This paper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law that could result in inconsistency.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nt to impose a charge on a certain project, it must have the necessary rationale to justify it and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omitted the point on wheth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imposition of the charge. It denied also the need for unified management through the MCF Act.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ck of legal review i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matter. I look forward to strengthen the unified management through the MCF Act and the more strict review not only in the legislative but also judicia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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