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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Revocation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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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인 ․ 허가의제제도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의제된 인 ․ 허가가 독립하여 직권취소, 철회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논거를 고찰하였다. 이와 아울러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사유 또는 의제된 인 ․허가의 취소를 이유로 주된 인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주된 인 ․ 허가의 취소로 의제된 인 ․ 허가가 항상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의제된 인 ․ 허가가 독립하여 직권취소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그 논거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고,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의제된 인 ․ 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주된 인 ․ 허가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 ․ 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취소 또는 철회된 의제된 인 ․ 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 ․ 허가가 불가한 경우 주된 인 ․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익형량의 원칙상 주된 인 ․ 허가의 철회 보다 민원인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다른 제재사유가 없어야 하고, 주된 인 ․ 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공익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된 인 ․ 허가로 의제된 인 ․ 허가의 일부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된 인 ․ 허가의 일부쟁송취소 또는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철회사유는 인 ․ 허가의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이고,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이므로 원칙상 해당 의제된 인 ․ 허가처분을 철회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 ․ 허가에 고유한 철회사유를 가지고 주된 인 ․ 허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surveys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hereafter called ‘counted license’) focused on the issues of this case in brief, and reviews whether main issues of the case - the counted license- can be object of revocation, withdrawal or appeal litigation independently or not and arguments.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main authorization is able to be revoked due to unlawful authorization or revocation of counted license, and whether counted license is invalid for revoking main authorization. This decision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is is the first Supreme Court's judgment which the counted license independently can be revoked or withdrawn. However, the argument is open to debate and needs to be studied in depth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decision shows that withdrawal of counted license can make only the counted license invalid while maintaining force of the main authorization. The judgment presents that the main authorization could be revoked, when the counted license revoked and withdrawn can not be reauthorized. It is reasonable, however, that there should be no other grounds for less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the complainant, rather than the withdrawal of the main authorization, on the principle of weighing profits, and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main authorization are withdrawn for public interest significantly. An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y can also revoke main authorizations partly by disputes or powers which make only part of approval and dismission counted under the main authorization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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