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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A Study on the Subject and Defendant Eligibility of Appeal Litigation Regarding Deemed Permission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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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구조를 띤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상대방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허가의제의 유형을 불문하고 의제된 인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인허가 발급의 관건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주된 인허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상이할 경우에는 피고적격이 문제 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제3자의 인식가능성 등에 비추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여전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을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인허가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로 인하여 원고가 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appeal litigation related to deemed permission disputes has a structure in which an interested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files a lawsuit to remove damage caused by the deemed permissions. As such a case where the third party becomes a plaintiff and seeks revocation or invalidation of the deemed permissions, the other party of disposition often actively tries to vindicate through intervention. This is a typical structure of appeal litigation disputing deemed permissions. Preced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to how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and defendant eligibility of the appeal litigation should be decided, and there are mixed conclusions of the related issues from the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t least in the case of the ‘partial deemed permission’, the deemed permission, instead of the primary permission, should be viewed as the su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There is a positive aspect in this ruling in that there was progress in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of deemed permissions. Regardless of the type of deemed permission,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deemed permission are satisfied becomes a decisive factor in the issuance of the primary permission, the primary permission may also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n appeal litigation at the plaintiff’s choice. In cases where the primary agency and the relevant agency differs, the defendant eligibility may become an issu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arty to be able to distinguish primary and relevant agencies an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appeal litigation, the primary agency should be regarded as the defenda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is room to view it differently, nevertheless, it remains reasonable to view the primary agency as the defendan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plaintiff receives proper judgment and prevent issues that may come from complicated legal principles of deemed permissions. Therefore, disadvantages of the plaintiff should be minimized by actively utilizing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and chang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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