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Die nachrichtendienstliche Tätigkeit und ihre Begrenzung nach dem Antiterrorgesetz
황문규
초록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대응패러다임이 사후진압 중심의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으로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강화 및 그에 따른 남용이 우려되는데 반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부여한 (새로운) 권한은 무엇이며, 그 권한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현행 테러방지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 특히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