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수단
The Appeal Method of Crime Victims against the Informaion Non-Disclosure Decision of Investigation Agency
황순평
초록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처리절차에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수사단계는 범인과 범죄사실이 유동적이고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 때문에 관련 규정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의 밀행성 또는 사생활의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복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통상적인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불복구제가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확립이란 관점에서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의 성질이나 행정소송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행정쟁송절차 대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