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L’admissibilité des actes d’infiltration pour lutter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 et leur régime juridique en droit français
김택수
초록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제협약 차원에서 잠입수사 등의 특수기법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학계의 논의는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 대한 법제의 소개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에 프랑스는 협의의 잠입수사 외에도 위장구매, 사이버잠입수사 등 여러 형태의 잠입수사기법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그 한계로서 함정수사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하는 법적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잠입수사와 관련된 함정수사의 문제를 우리와 유사하게 신의칙이라는 관점과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판례는 수사관의 행위가 범행에 결정적인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잠입수사에 관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잠입수사의 허용한계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잠입수사의 방식과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