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법적 모순과 한계에 따른 개정 방향
The Legal Contradiction and Limitation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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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법에 나타난 통합교육의 모순과 한계를 밝히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법의 수정방안과 향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뒤를 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각 조항의 의미 분석하였고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법적 지원이 현장에 적합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결과] 특수교육 관련 법은 특수학급과 통합교육의 정의에서 개념적 모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 통합교육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위해 특수학급과 특수교육기관의 정의는 수정이 필요하였으며, 통합학급과 통합교육 기관의 정의는 신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원방법으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명시 및 자격제도와 보상제도 도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 및 배치 기준도 마련될 것이 요구되었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in Korea's special education laws as they relate to inclusive education, and to propose amendments and future tasks.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erms relating to inclusive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each provision were analyzed relative to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subsequent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addition, it was reviewed whether various legal support for integrated education was suitable and appropriate for the field. [Results] Special education-related laws continued to show conceptual contradictions in the definition of special classes and inclusive education, and they reveal limitations in the practical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Conclusion] To provide a consistent perspective on inclusive education, the definitions of special classes and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to be revised, and the definition of integrated classes and integ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dditionally established. In addition,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the qualifications of a teacher in charge of an inclusive class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qualification system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eachers responsible for inclusive classes. In addition, the standards for the placement and placement of special teacher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signed to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hould also be legally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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