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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과 과제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oward the Human Right of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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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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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고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고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 군사제도의 핵심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우위와 병정통합이다. 군에 입대한 병사들도 제복을 입고 군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는 병사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하다. 군인의 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군인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군인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인의 인권의 내용면에서는 군인의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군이 인권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보일 때, 그 구성원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전력을 갖추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cases related to Human Right of Soldiers. The military has been regarded as an epicent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oppressive militarism since Korea army was founde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ll aggressive wars. The Armed Forces shall be charged with the sacred mis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se of the land and their political neutrality shall be maintained. The military has a unique culture due to the importance of hierarchy and the need to live in a constant state of alert. However, those conditions are an immutable aspect of being in the military, and only so much can be done to improve them. The reform of barracks culture should begin with teaching the soldiers to respect each other as fellow human beings.

참고문헌 (25)

  1.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 (2011)
  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 (2010)
  3.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890 결정", ~ (2010)
  4.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결정", ~ (2012)
  5. 송문호, "군형법과 ‘제복을 입은 시민’", 형사법연구, 21(4), pp.375~396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6. 김종서, "군사옴부즈맨제도 연구", 공법연구, 37(1), pp.29~57 (2008), 한국공법학회
  7. 이재승, "독일의 군인법제", 일감법학, (26), pp.318~ (2009)
  8.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종호", 국가인권위원회, 7~ (2014)
  9.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 (2004)
  10.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8(1), pp.59~89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
  12. 이호중, "군형법 제92조의5 추행죄의 위헌성과 폐지론", 형사법연구, 23(1), pp.229~26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3. 노기호,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5(2), pp.263~300 (2009), 한국헌법학회
  14.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 (2002)
  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0~ (2013)
  16. 이재승,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민주법학, (40), pp.45~77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7.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 (2005)
  18.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 ~ (1995)
  19. 김학환, "헌법이론과 실무", pp.59~ (2015), 헌법재판연구원
  20.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 (2002)
  21.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 (2011)
  22.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 (1995)
  23.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결정", ~ (2012)
  24.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 ~ (1998)
  25.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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