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The Principles and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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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며, 군대는 인권보장을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진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군대에서의 인권보장은 당연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군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에서 인권보장은 아직 미흡하며 지휘권 또는 군기 저해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이 글은 군인의 인권보장이 군기를 저해하거나 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에 투철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자발적 복종과 사기 향상을 통하여 군기가 강화되고 지휘권에도 긍정적임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 군대에서 나타나는 구타 등 폭력, 군집생활, 공과 사의 혼동, 급여의 문제, 가족주의 등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 급여 인상 및 교육기회 부여, 군인인권보장법 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oldiers should be taken for granted because the soldier is a citizen in uniform and the armed forces of a state is organized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tic order. It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tic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But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have not been protected satisfactorily in Korea. It is because of the pre-modern military culture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way of thinking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oldiers weakens or endangers the military discipline. This thesis criticizes these arguments and emphasize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oldiers strengthens the morale of the forces and military discipline on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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