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에 의한 마약류 압수의 절차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론을 중심으로 -
Le problème procédural et sa résolution sur la saisie de stupéfiants par un agent de douane au cours de dédoua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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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대법원과 항소심이 통관검사절차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세관공무원은 행정조사차원에서 보관자로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16년 대법원과 항소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된 두 결론의 배경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보유한 세관공무원에 의한 점유취득행위의 법적성격이 불분명하며, 행정조사의 수단이 범죄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행정조사에서 범죄수사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강제조사권을 포함한 범칙조사의 권한을 사법경찰권과 결합시킨 특사경제도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밀수품을 발견한 경우 조서에 의하여 범죄를 적발하고 직접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에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행정조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중복 금지의 규정을 두어 행정조사절차와 수사절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행정조사 수행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특사경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에게 범죄적발권을 부여하여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수반하여 수사상의 압수와 구별되는 행정상의 압수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n 2013, la Cour de Cassation Coréenne avait admis qu’un agent de douane pourrait présenter un stupéfiant dévoilée au cours de dédouannement à l’autorité d’investigation au titre de détenteur sans un mandat de saisie. Contrairement en 2016, elle a déclaré que un agent de douane ayant le pouvoir de police judiciaire doit recevoir un mandat de saisie tendant à acquérir de telles substances à l’intention de recherche des preuves d’une infraction. Les problèmatiques sur le caractère juridique et l’exigence du principe de mandat à raison de la coexistance de la police judiciaire et administrative trouvent leur cause dans la structure de l’institution de la police judiciaire spéciale qui connecte le pouvoir de l’enquê̂te administrative avec le pouvoir de police judiciaire. Le modèl français bien montre que l’agent de douane peut constater les délits douanniers flagrants en établissant un procès-verbal de saisie alors que l’officiers de douane judiciaire ne peut exercer les missions de l’investigation administrative en mê̂me temps. Pour résoudre ce problème de l’exercise du cumul de pouvoirs judiciaire et administrative par un agent de douane, il faut réformer l’institution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péciale à l’avenir, et, pour le présent, attribuer aux agents des douanes le pouvoir de saisir les substances de stupéfiant au cours de dédouanement dans le but administratif.
참고문헌 (22)
- 기노성,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적 통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2 (2009)
- 김성태, "通信法上의 行政調査― 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 행정법연구, 17, pp.163~190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4), pp.77~119 (2014), 경찰대학
- 김택수,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관계", 형사판례연구, 22, pp.267~302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택수, "사법경찰관제도의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프랑스,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0(1), pp.3~29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배순기, "통고처분-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9 (2009)
- 송진경, "압수, 수색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준수필요성에 대한 소고", 법과정책, 20(3), pp.111~136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 심희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6(2), pp.49~71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예상균,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법과정책연구, 15(2), pp.665~689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오경식, "공정거래법상 범칙조사권의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9(2), pp.279~306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오명신, "警察行政調査와 搜査의 區別 - 告發을 豫定한 行政調査와 犯罪搜査와의 關係-", 경찰학연구, 14(1), pp.167~191 (2014), 경찰대학
-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고려법학, (72), pp.351~387 (2014), 법학연구원
- 이근우, "사실상 수사로서 행정조사의 형사절차적 한계", 석사, 법학, pp.2004
- 이현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적용범위 및 실무상 한계 고찰: 非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중심으로", 사법연수원논문집, 7 (2010)
- 전승수,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형사판례연구, 23, pp.651~683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조만형, "총칙 마련을 위한 통고처분의 입법현황과 문제점 분석", 토지공법연구, 68, pp.283~316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 (2014), Dalloz
- Hervé Vlamynck, "Droit de la police" (2009), Vuibert
- Rozenn CREN, "Poursuites et sanctions en droit pénal douanier", pp.2011
- "Douanes & Droits Indirects, Charte des contrôles douanes", ~ (2015)
- "Douanes & Droits Indirects, Douane Résultats", ~
- "Circulaire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Signalisation des circulaires du 1er avril au 30 juin 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