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검사 및 통제배달 관련 판례 평석 -통관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cases related to customs inspection under the Customs Act and controlled delivery on narc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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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관의 통관검사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통제배달에 따른 마약류 적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적발의 적법성을 다투는 쟁송사례도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총 3건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통관검사의 법적 성질과 영장주의 적용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대법원 2013도7718 판결과 일상적인 통관검사와는 다소 다르게 사전에 제보를 받아 특정물품에 대한 X-ray 검사를 진행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4도8719 판결 및 본 연구의 가장 주된 연구 대상인 대구고등법원 2016노32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그것이다. 대상판결은, 세관공무원이 화물을 검사하고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세관 분석실을 통해서 그 성분을 분석한 것은 행정조사이므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세관공무원이 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점유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압수이므로 세관공무원으로서는 그 즉시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필로폰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수사 개시 전의 통관검사에까지 사실상 영장주의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기 전 통관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점유 취득의 실질이 압수로 바뀐다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운바, 그 결론에 찬동하기 어렵다.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에 연동하여 통관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마약류의 취급에 관해 전향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Customs clearance inspections and consequent narcotics discovery through controlled delivery have been steadily taking place, and consequently, cases of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each discovery are accumulating.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three cases among them. Daegu High Court 2016No323 deci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is the main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The subject judgment said that it was legal for customs officers to inspected cargo, took some samples, and analyzed ingredients even without a warrant because it was on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ut the subject judgment also said that customs officers should obtain a warrant because it was ‘seizure’ to occupy methamphetamine after the investigation began. In my opinion, such judgment is interpreted to the effect that the warran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retroactively even to the customs inspection before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xplanation that the acquisition of possession of methamphetamine, which was already made before the investigation began, suddenly turns into confiscation even if the investigation was initiated at a certain point. I hope that discussions can be made from a new perspective on whether warrant requirement should be applied to continuing to occupy narcotics that have come to be occupied by customs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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