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영업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개입의 법리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Legal Intervention of State Intervention
이성용
초록
지금까지의 민간조사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영리목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킬 것인가의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적 관점에서 민간조사의 접근방식을 재정립하였다. 기존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규제․관리하지 못해 이미 ‘불법의 나락’으로 빠져버린 민간조사 활동에 대한 엄격한 영업규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정직업에 대한 규제나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역사적․비교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민간조사는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조사활동으로서 자연스럽게 생성․발전되었고, 선진 각국에서는 점차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민간조사 규제정책은 완전한 실패이며,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단속이나 통제절차로 이를 제지하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민간조사는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한, 금지될 수 없으며 금지되어서도 안된다. 다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법행위를 통한 보다 많은 수익창출이 기대될 수 있는 시장여건상, 엄격한 자격제도와 인허가 제도를 통해서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