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이용 통제를 위한 학생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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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이용 통제를 위한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행하여졌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생 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인 식당운영관리가 학생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우월한 공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둘째,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은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방법 요건 중 피해의 최소성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학생의 인격권 중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 셋째, 학생 지문정보 인식시스템 활용을 학생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정보자기결정권 제한 기준은 타당하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권 제한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 권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8원칙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is constitutional. The research method is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decision on this contro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mmission ruled that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invades the student’s right to personality, privacy, and due proces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were no parental consents on this use. Second,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this use.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school lunch enterprise to make the abused and bad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Last,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chool lunch is not the overriding public interest to justify the invasion of the student’s rights. I think that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invades the student’s right to personality and privacy because it violates the form prolong, the content prolong, and the minimum loss prolong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Also, it violates due process clause since there was no notice to and agreement from the student for the use of the student’s fingerprint information for the control of school lunch. Final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s standard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information control is good. However, it does not consider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the individual information su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standar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se requirements and the OEC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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