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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중 법인 법정부담금의 최종 부담주체와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의무교육경비 대체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 등의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Ay on StudCases of the Subsidies of the Government for Legal Shares of Private Juristic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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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고는 사립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2010년 원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판결한 ‘지원금 교부 청구 사건’과 항고심 법원으로서 2011년 이것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이 판결들에서 쟁점이 된 것은 직원의 연금 및건강보험료에 관한 법인의 부담금이 의무교육과 관련 되는 경비인가 하는 점과 지방교육자치법 제37조 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이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관한 학교법인의 상환청구권의 직접 근거가 되는가, 학교법인은 의무교육경비 중법정 부담금의 최종부담자인가, 평준화체제 하에서 편입된 중등사학에 대한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의무교육체제 하에서의 사립중학교의 의무교육경비지원을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원고 측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점들을 모두 인정하여 직원의 연금및 건강보험료 관련 경비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학교법인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대납한 것이므로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의무교육경비중 법인의 법정부담감의 최종 부담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의무교육경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서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의무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2012년 3월에 제기된 이 상고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2심 법원의 결정은 일부 일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으며, 특히의무교육위탁에 따른 경비지급을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른 종전의 사학재정결함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은 심리 미진의 문제를 드러낸,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 판단한다. 이미 판결은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인만큼 그 결정을 기다려보되, 한편으로는 보다 원칙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적극 행정부와 입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zed cases of subsidies for legal shares of private juristic persons. It studied content of the cases and compared arguments, issues of the parties anddecisions of the courts. And I studied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s of litigants on persons who burdenexpenses for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I expressed my opinions about them. Issuesof these cases are those : Are shares of retireme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fallunder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Are Art. 37 Local Edcation Autonomy Actdirect legal ground of rights to recourse th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self-governments?The plaintiffs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ree these points, but defendants andSeoul high court disagree them. So the plaintiff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now. I think that the high court igno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nses ofcompulsory education and the subsidies of deficiencies of private school finance, and itstrial is not sufficient. But I am not convinced that the plaintiffs will win the defendant under the Supremecourt. Ultimately I believe that the solution is to revise the regulations so that the privateschools can exercise the rights to provide the expenses of the education from theGovernment and self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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