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법적 쟁점과 과제
A Study on Legan Issu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Development Zon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육특구가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된 상당수 지역에서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구는 특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실험을 하고,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전국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특구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과 “상향식 특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대다수 사업은 특례를 규정하는 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특례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으로 특구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례를 활용한 사회적 실험과 그 효과의 전국화를 기대할 수도 없다.
Abstract
While Education Development Zone(EDZs) are gaining attention as a policy tool,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EDZs. Currently, EDZs are being implemented without a legal basis, and many of the areas designated as EDZs are engaged in projects that do not utilize the special exemptions. The purpose of EDZs is to conduct social experiments by utilizing special cases and to nationalize them if positive effects occur, but EDZ projects that do not utilize special cases become the same as existing subsidy projects. There is no need to create a special law and designate EDZs through complicated procedures. In addition, although EDZs are touted as "discovering localized special cases" and "bottom-up special cases," most of the projects proposed by local governments will be illegal before the legal process of defining special cases is finalized, so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projects themselves will not be able to proceed. Until a special law on education development zones is enacted, projects that need to utilize the special exception will not be promoted, and special zone projects will be centered on subsidized projects. It is also impossible to expect social experiments using special cases and their effects to be nationalized.
참고문헌 (24)
- 교육부,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 시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202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2023)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김용, "교육규제완화의 헌법적 통제", 박사, 공법, pp.2010
- 김용, "교육발전특구와 공정성",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24)
- 김용, "교육자유특구 :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까? 교육생태계를 교란할까?", 교육비평, (51), pp.8~36 (2023)
- 김용, "교육트랜드 2024", pp.376~395 (2024), 에듀니티
- 김용, "한국과 일본의 교육특구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7(3) (2009)
-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 (2022)
- 박남기,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교육특구: 현황 분석과 발전을 위한 실천 제언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pp.247~273 (2006)
- 교육규제 완화 방안 연구, "박도순", 교육규제완화효과분석연구위원회, ~ (1996)
-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 방향,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92-05 (1992)
- 규제자유특구 새제지원방안 연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 (2019)
- 오문성,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ODZ)", 월간 KIET 산업경제, (286), pp.34~45 (2022)
- 이민종, "지역특구 부실화 왜? ...당국, 경제성 검증도 없이 남발", 문화일보, ~ (2010)
- 이진화, "교육국제화특구 자율시범학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pp.387~409 (2016)
- 이청훈,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 제도" (2008), MJ 미디어
- 정민엽, "교육발전특구 ‘속 빈 강정’ 전락 불만", 강원도민일보, ~ (2024)
-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pp.18~ (1992), 법문사
- 최송화, "행정규제완화와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신한국의 국정 개혁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자료집, ~ (1993)
- 靑木純一, "構造改革特区, 敎育分野の「規格化」とその背景-自治体の自発性や地域の特性に着目して-", 日本敎育政策学会年報, 18, pp.40~52 (2011)
- 宮本憲一, "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の探究", pp.123~ (2001), 大月書店
- 中嶋哲彦, "構造改革特區と地方敎育行政-市町村費負담敎職員制度に着目して-", 季刊敎育法, (135), pp.19~ (2002), 日本敎育法學會
- 飯塚眞也, "地域における新自由主義敎育改革", pp.159~197 (2004), エイデル硏究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