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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문화유산 개념 확장 경향과 특징 분석: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endencies and Characters of the Concept Expansion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 Focused on Enactments and Reforms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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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한국에서 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문화유산은 유형 범위, 시대 범위, 보호대상 범위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개념이 정의된다. 또한 이 세 영역의 확장을 통해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진 「문화재보호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이들 법제에 의해 규정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기존 ‘문화재’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화재’의 유형 범위, 시대 범위, 보호대상 범위에서 각각 무엇이 확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문화재’와 차별화된 성격을 갖는 이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전체 시대 범위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유형 범위가 확장되었고, 보호대상 범위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근대-현대 시대의 산물인 경우, 산물 전체 또는 일부가 (우수)건축자산과 미래유산으로 중복되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제를 통해서는 건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전근대에 형성된 유형자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네거티브 문화유산(negative heritage)’이 보호대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법제에 의해 공식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본고에서는 ‘문화재(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를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문화유산)’을 규정하는 「(가칭)문화유산보호법」의 제정을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has expanded in Korea.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s defined by three domains composed of range of types, range of times, and range of protection objects. Therefore the concept expansion of cultural heritage means the expansion of the three domai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endencies and characters of the concept expansion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rough researching enactments and reforms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this paper also aims to propos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Properties can b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s in all times of history. Range of types has expanded. And range of protection objects also has expanded. But Some assets can be acknowledged duplicately as Architectural Asset and Future Heritage. The lowly-valued tangible assets forming before modern times with the exception of architectural assets cannot b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s. And negative heritage is not in range of protection object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proposes tha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related to highly-valued cultural heritage should be reformed,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related to lowly-valued cultural heritage should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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