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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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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이런 변화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가 등재되기에 앞서 제시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과 현재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처해 있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원상대로 보존’은 남한의 ‘원형유지’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접촉하여 향유하고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나 연구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apid changes started to happen to the policies to protect and manage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North Korea's interest in its cultural heritage was reflected in ≪The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revised and complemented in 2009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enacted in 2012 based on it. The North Korean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e changing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systemicity, segmentatio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anagement of ‘Immaterial Cultural Heritage’(similar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through those laws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from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 ‘excavation and collection’ and ‘evaluation and registration’ and resolved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recent changes are the results of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by UNESCO before the registration of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as ‘UNESCO World Heritage’ in 2013 and the reality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North Korea. However, value judgments are included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mean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o their preservation in original state’ in North Korea and ‘to preserve them in their original state’ in South Korea. It is an unrealistic wish to make first-hand contact with, enjoy, and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 whose systematic researches based on various materials including the concerned laws and research findings will be abl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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