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A Study on the Prevent Double Taxation on Pension Income on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Living in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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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글로벌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더욱 국제적 인력의 이동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이동 인력에 대한 과세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하면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을 해외 국가에서 수령하게 되면 국내 연금소득과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직역연금 중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캐나다 거주 연금 수령 사례를 들어 국제적 연금소득 과세에 관한 개선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선 사례를 통해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으로 해외 연금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 체계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적 이동 인력에 따른 합리적인 연금소득 과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큰 편익(benefit)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more than 10% of Korea’s population lives and lives abroad.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globalization era,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manpower is more frequent. As a result, taxation on international mobility personnel has become important. Moreover, the importance of tax treaties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has grown. This study attempted to devise a means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y examining tax treaties to prevent this, as there is room for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when receiving public pensions while residing in various countries. Currently, if the public pe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eceived in an overseas country, it will be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by combining other income generat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domestic pension income, resulting in an additional tax burden. These problems are solved through tax treaties. In view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rovement case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pension income taxation, citing cases of private pension recipients receiving pensions in Canada among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ame problem from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other than Canada through such improvement cases. Conversely, when receiving overseas pensions while residing in Korea, I would like to further examine the problem of not being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system.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eeking a direction to improve rational pension income tax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mobility personnel. The policy proposal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great benefits not only to the tax authorities but also to overseas pens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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