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by-case tax burden, calcul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presenting the examples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Findings]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multiples in accordance with the seniority when leaving the company rather than applying the five times or 12 times in the tax base as the current retirement income tax. Also, It should be given the flexibility of pension income to ease the requirements of inevitable temporary receipt of a pens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xpand separate taxation threshold which is current 12 million won. Finally, the annual limit of tax incentives for IRP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urrent 7 million won. [Implications]The improvement of the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retirement income and pension income tax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r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to develop policy op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ss.
참고문헌 (21)
-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81~87 (2012)
- 기획재정부, "2012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 (2012)
- 기획재정부, "2014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 (2014)
- 김대철,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 연금연구, 2(2), pp.71~91 (2012)
- 김석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국제회계연구, (24), pp.53~74 (2008), 한국국제회계학회
- 김수성,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공적․퇴직․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0(1), pp.378~422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수성,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4(2), pp.73~108 (2014), 한국조세연구포럼
-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용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김원식", 노동부, 150~ (2008)
- 김제완,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16), pp.139~159 (2005), 대한경영정보학회
- 김진수,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3), pp.257~290 (2006), 한국세무학회
- 류건식, "노후소득보장을 위한퇴직연금 세제개선방안", 손해보험, 519, pp.28~43 (2012)
- 마승렬, "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개인퇴직연금(IRP)과 즉시연금의 가치 평가(Effect of Taxes on the Value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nd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보험학회지, (101), pp.67~104 (2015), 한국보험학회[DOI]
- 문성훈,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6), pp.143~182 (2014), 한국세무학회
- 문성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1(4), pp.105~131 (2014), 한국세무학회
-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안, "문성환",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안종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세제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조사연구Review, 24, pp.1~34 (2008)
- 윤성주,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월간재정포럼, pp.199~ (2013), 한국조세연구원
- 임두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 분석 - IRP의 실효성 논쟁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38(4), pp.1~29 (2015), 한국노동경제학회
- 전병욱,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1(4), pp.67~92 (2010), 한국세무학회
- 정기현, "퇴직소득세제의 현황",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667~2682 (2010)
- 황규영, "퇴직연금의 조세효과 및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8(2), pp.57~87 (2007), 한국세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