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항 이후 최혜국대우 조항의 조약 내 삽입과 반영 추이

The Insertion and Reflection of the Most-Favored-Nation(MFN) Treatment Clauses in the Treaties of Korea after 1876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최혜국대우는 기본적으로 이를 수혜받는 국가에게 제3국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서는 누락되었다. 일본 측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3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선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사회 전반의 대서구 적개심으로 인해 서양과의 조약 체결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사절단은 국내의 정한론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약을 체결해야 했기에 협상 결렬은 피해야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최혜국대우 조관(최혜국조관)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양측의 사정이 결합하여 최혜국조관 문제는 조선 측의 반대 의사에 일본 측도 이의 없이 삭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14관에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조건부의 형태로 삽입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협상 대표들 간 일체의 회담에서 최혜국조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최혜국조관의 삽입이나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이 나름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통상조약 체결 대상으로 삼은 점을 감안하면, 최혜국대우에 대한 침묵은 이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삽입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조선의 이의 제기 흔적은 없다. 이는 조·영조약 제10관에도 규정되는데, 영국 대표 파크스의 초안은 쌍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변화하는데 역시 조선 측의 큰 저항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선의 무반응은 최혜국조관 자체가 용어의 불평등한 느낌과는 달리 불리함을 제거하여 공평함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명분상 거부할 수 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의 소산으로 보인다. 다만 편무적인 점은 불평등성이 있지만, 조선은 압도적 서구 배척 분위기의 상황상 최혜국조관을 쌍무적으로 적용받아도 실익이 없을 것이기에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역점 사안에 대한 요구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treatment of the most-favored-nation(MFN) basically guarantees the level of equality or higher to the beneficiary countries compared to the treatment of third countries, and was omitted at the 1876 Korea-Japan Treaty due to circumstances on both sides. And the first unilateral MFN clause was inserted at the 1882 Korea-U.S. Treaty in a conditional form, later at the 1883 Korea-Japan Treaty of Commerce and Korea-U.K. Treaty in an unconditional form. Korean Government had no mention on it in all cases, probably due to the judgment that the MFN clauses could not be refused because they have a character that aims for fairness by eliminating disadvantages. And Korea’s non-response to the unilateral aspects of MFN seems to have been due to the purpose of negotiation to achieve the requirements for other key issue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because it would not be of practical benefit even if the MFN treatment was applied bilaterally.

참고문헌 (30)

  1. "高宗實錄", ~
  2. "倭使日記(奎貴16034)", ~
  3. "勉菴集", ~
  4.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 1(日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 (1965)
  5.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 8(淸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 (1970)
  6.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 10(美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 (1967)
  7. 國史編纂委員會, "從政年表·陰晴史(韓國史料叢書 6)" (1958)
  8. 國史編纂委員會, "龍湖閒錄(韓國史料叢書 25)", pp.4~ (1971)
  9.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 조미수호통상조약" (2012), 동북아역사재단
  10. 신헌(申櫶),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2010), 푸른역사
  11. "日本外交文書, 淸季中日韓關係史料", ~
  12. Park, Il-Keun,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近代韓國關係 英·美外交資料集" (1982), 新文堂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1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URL]
  15.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200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6. 김흥수,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2022), 동북아역사재단
  17. 다보하시 기요시,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2013), 일조각
  18.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硏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1985), 檀大出版部
  19.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戦略的外交; 1882-1884" (2016), 大阪大学出版会
  20. 김종학,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과정의 재구성 : "심행일기(沁行日記)"와 몇 가지 미간문헌에 기초하여", 한국정치학회보, 51(5) (2017)
  21. 김흥수,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22. 민회수,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2021)
  23. 박한민,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2019)
  24. 殷丁泰,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2005)
  25. 이성덕, "최혜국대우-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개념-", 서울국제법연구, 11(1) (2004)
  26. 이은자, "韓·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중국근현대사연구, 58 (2013)
  27. 조국,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간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내외국인 혼합 사건에서의 관심(觀審)·청심(聽審)시행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5 (2021)
  28.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韓國史硏究, 135 (2006)
  29. 한승훈,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 (2018)
  30. 酒井裕美, "朝米修好通商条約(一八八二年)における最恵国待遇をめぐる一考察", 朝鮮学報, 229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