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법의 최근 동향 - 바이에른 경찰법상 ‘우려되는 위험’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
Die neue Entwicklung des Polizeirechts in Deutschland : Zur Einführung des Begriffs der “drohenden Gefahr” im BayPAG
박원규
초록
독일 바이에른주는 2017년, 2018년 2차례에 걸친 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독일에서 최초로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이라는 개념을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형식으로 도입하였다. 우려되는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테러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개입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새로운 위험 개념의 도입을 통해 국제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권 확대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려되는 위험이라는 개념의 도입배경,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위험의심 등 전통적 위험개념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만약 경찰이 테러·조직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기존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확장 적용하기 보다는,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새로운 위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