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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起算點의 判例理論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the Theory of Precedents about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clu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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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의미가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판례를 소개하였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기산점과 기간의 구조,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최장기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론은 다음과 같다. 할부금채무(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회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잔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보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보아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회적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 역시 1회적으로 성립하는 불법행위 유형의 경우에 가해행위 종료 시점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가해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계속적 불법행위 유형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별진행설을 취하고 있지만, 가해행위는 1회로써 종료하나 손해 발생이 계속적 불법행위 유형의 경우에 피해자는 실제로 인식한 손해와 견련 일체를 이루는 손해로서 당시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전부 피해자에게 인식된 것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전범위에서 가해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 무권리자의 처분시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서 당초 처분행위는 그 행위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 다만, 권리와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추인시부터 진행되며, 추인권 자체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형성권 행사의 결과 발생한 채권 또는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다.

Abstract

Recently, some countries of the world find new change in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such as substantial reduction of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introduction of personal autonomy through law revisions. For example, there are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in 200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in 2004,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on German amended Civil Code in 2002 and new prescription law on French amended Civil Code in 2008 such an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s an international trend. This study introduces its main content about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clusion period.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establishment of unlawful ac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2 of Art. 766 of and Para. 1 of Art. 166 of the Korean Civil Code. Therefor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also run fro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Furthermore,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precedents on tort claims concerning unlawful acts of state, product liability, etc., have shown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dopted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starting point of prescription with focus to protect the right of the injured party. And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not time of unlawful act but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When there is cause of loss in special installment contract, I think that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run from fullfillment without creditor’s reques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ssumed that the creditor has the right of formation,at his request, such starting point runs. In typical successive tort, the Supreme Court has inssisted that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fufillment of compensation for console money should run from date of last proceedings at a trial court. In environment cases,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extinctive prescription,runs from time after just expiration of unlawful act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unlight, the Korean Supreme Corurt has inssisted when damages are not severe to get rid of building but exceed the limit, the plaintiff can only claim for damages. To solve these problems, amendmen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like foreign legislations,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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