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The Legal Nature of Long-term Period in Tor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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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행사기간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입법자가 동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향하는 감정도 평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나서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손해․가해자를 안 피해자와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익형량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및 손해에 대해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객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고려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의 원용권을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판례와 통설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가해행위시’가 아닌 ‘손해발생시’로 본 것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원칙론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유형에 따라 ‘손해의 발생시’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행사기간의 기산점은 개별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이 민법 제166조 제1항을 구체화한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획일적으로 시효의 진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장기행사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2 of Art. 766 of the Korean Civil Act and Para. 1 of Art. 166 of the Korean Civil Act. Thus,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also run fro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Futhermore,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on tort claims concerning unlawful acts of state, product liability, pharmaceutical product possessing an incubation period etc., show that the Court has adopted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mencement point of the prescription or pleading based on the good faith doctrine, with foc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jured party. Taking that on board,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not time of ‘unlawful act’ but time of ‘establishment of tort’. In Short, the general view that perceives the starting point of long-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as time of ‘unlawful act’ purporting to promote the substantive enactment is nothing more than a “wrong-interpretation” which lacks of objective ra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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