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비자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ship of the Jurist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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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거래질서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헌법상 실질적 평등의 실현임과 더불어 사법체계에서는 실질적 사적자치의 구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그 보호대상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였을 경우에 법률을 통한 불평등이 조장되며, 나아가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그 자체가 붕괴된다. 그럼 우리 소비자보호법은 그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그 보호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가?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 이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후자에는 법인인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최종 소비 또는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한 자 등과 같은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만으로 법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에는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 또는 정당성을 찾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범주를 결정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며, 입법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을 소비자로 포함시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종 소비 또는 동일한 지위 및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기본질서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는 이미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원칙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소비자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사업자측에서 그 타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진정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인 자로 한정하여 입법목적에 충실한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onsumer protection acts have been enacted continuously since 1980 to protect the relative weak. The reason why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s justified is that it is the realization of substantial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realization of practical private autonomy in the civil law system. Therefore, the person to be protected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need protection. In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the Consumer Basic Law, businesses are recognized as consumers and business includes a Juristic Person. As a result, large companies can also become consumers. However, recognizing a juristic person as a consumer, even though it is not a weak,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the basic order of civil laws. Therefore, consumers who are subject to the consumer protection acts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ar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ose who are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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