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Act and Consumer Protec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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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간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근 3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매우 많은 소비자보호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의 특징은 사법적 규율만을 하는 것이 아닌 공법적 규율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의 기초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이며, 이는 사법관계이다. 즉, 그 사법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보호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보호법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전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민법학계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역으로 소비자보호법의 사법적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학자가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반문을 하고자 한다. 물론 소비자보호법은 과거와 현재에만 존재하는 법이 아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시장질서가 존재하는 한 존속하여야 할 법이다. 따라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사법에 관한 내용을 민법으로 편입시키자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은 행정규제중심의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인 사법적 규율은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계약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의 부존재는 그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이 존재하지만, 동법은 사법적 규율이 거의 없으며, 소비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비롯하여 거래전반을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의 정합성 및 완전성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자 숙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법으로의 편입은 양법의 규율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Civil Act is a general private law that governs legal relations between people. consumer protection acts govern legal relationships between a business and a consumer. However, since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based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private regulation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Civil Act scholars criticize that conten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insufficient in private regulations. Also, some scholars want to incorporate consumer protection laws into the Civil Act. Of course, since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characterized b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oriented law, private regulation is insufficient. But this problem is not solved only i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However, private supplementati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necessary. One of them is to enact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addition, special transactions acts should be faithfully reflected in private regulations.
참고문헌 (20)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2008), 세창출판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소비자개념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4)
- 송덕수, "민법총칙" (2014), 박영사
- 소비자계약관련 입법의 체계화방안 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고형석, "여행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3(3), pp.87~122 (2016), 한국재산법학회
- 고형석,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3(2), pp.375~410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40(1), pp.93~132 (2016), 법학연구원[DOI]
-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민사법학, (36) (2007)
- 김도년,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박사, 법학, pp.2009
- 김진우,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여 -", 가천법학, 5(2), pp.173~208 (2012), 법학연구소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 49(2), pp.247~292 (2009), 법학연구소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2), pp.271~312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서희석, "DCFR상 소비자⋅사업자의 정의 -우리 법과의 비교 검토-", 외법논집, 36(2), pp.1~20 (2012), 법학연구소[DOI]
-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39-1), pp.205~24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28, pp.61~88 (2009), 비교법학연구소
- 이준형, "약관규제법ㆍ소비자법의 민법에의 통합문제에 관한 관견", 재산법연구, 6(2) (2009)
-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pp.371~401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최명구, "소비자계약의 해제시 사업자의 통상의 손해", 민사법학, (44), pp.323~349 (2009), 한국민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