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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 일본민법 제148조의 강제집행 등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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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일본민법은 메이지민법에 대한 판례 및 학설에서의 논의를 대부분 법률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종래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련하여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시효장애사유로서 종래 시효의 정지 및 중단이라는 명칭 대신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장애사유의 내용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었다. 예컨대 종래의 중단사유 중 가압류․가처분(메이지민법 제154조) 및 최고(메이지민법 제153조)가 시효의 완성유예사유가 되었다는 점(일본민법 제149조 및 제150조), 종래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유로서 협의를 한다는 서면의 합의에 의해 시효의 완성이 유예된다는 점(일본민법 제151조), 종래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메이지민법 제147조 제3호)을 시효갱신사유로 하였다는 점(일본민법 제152조), 그리고 종래 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되던 압류(메이지민법 제154조)를 포함한 강제집행 등에 의한 사유를 시효의 완성유예사유로 하였다는 점(일본민법 제148조), 메이지민법상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메이지민법 제158조 내지 제161조)도 「완성유예」의 개념으로 치환하고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효의 완성유예기간을 메이지 민법이 규정하는 2주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일본민법 제158조 내지 제161조)는 점 등이 유의미한 변화이다. 일본민법은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석상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 다수 발견된다.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판례 및 학설에 위임하였다고 선해할 수도 있으나 향후 우리민법의 개정시에는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채권자 자신이 민사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금전집행․담보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일본민사집행법 제51조), 채권신고를 한 경우(일본민사집행법 제50조), 채권계산서(일본민사집행규칙 제60조)를 제출한 경우, 배당을 수령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갱신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된다. 개정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메이지민법 제155조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완성유예의 종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이다. 개정 전 일본의 학설은 가압류 및 가처분 이후에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중단효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설(흡수설)과 이를 부정하는 설(비흡수설)로 나뉘었으며, 판례는 비흡수설을 취하였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 완성유예사유만으로 인정된 현행 일본민법에서도 비흡수설을 취하는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민사집행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 또한 일본의 입법자는 이 문제를 판례의 전개 및 해석에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in Japan, the bill for the full amendment of th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passed into law (June 2, 2017). Under the reformed Japanese Civil Act, The main changes are: First, it was changed to the concept of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stead of the name of suspension and interruption of the prescription. Second, among the previous reasons for interruption, provisional attachmen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Article 154 of the Meiji Civil Act) and the peremptory notice(Article 153 of the Meiji Civil Act) were the reasons for deferring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Third, the reason for deferring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was the reason for compulsory execution, including attachment(Article 154 of the Meiji Civil Act), which was previously recognized as the reason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rticle 148 of the Japanese Civil Act). Finally, negotiation was recognized as a reason for deferring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Article 151 of the Japanese Civil Act). . I think that the amendm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Japanese Civil Code has a lot of contents that can be referenced i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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