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저당권과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Mortgage execution and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당권 실행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점유담보로서의 저당권의 내용을 감안하여 저당권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Ⅱ. 1). 둘째,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압류로 보고 있다는 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에 집행법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다는 점에서, 그 강제적 권리행사는 채무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에 저당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압류’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경매개시신청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에 집행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해제조건설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Ⅱ. 2). 셋째,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재판상 권리행사로서의 요소는 있으나 개별권리의 존재확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최고)’로서의 시효중단효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효는 발생하지 않는다(Ⅲ). 넷째,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송달되면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Ⅳ. 1, 2). 한편 채권자(집행법원) 이외의 제3자가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자의 통지를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176조의 통지로 볼 수 없다(Ⅳ. 3). 채권자에 의한 통지없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1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3). 한편 제176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채무자의 불측의 손해발생을 회피하는 것에 있다면 그 통지는 교부송달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Ⅳ. 4).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 통설 및 판례가 집행신청시설을 따른다고 하여 제176조의 경우에도 신청시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요컨대 제176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경매개시결정 송달시점)에 시효중단의 절대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Ⅳ. 5).

Abstract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interrupted if the creditor seizes the debtor's property. If a mortgagee may sell the mortgaged property by auction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secured shall be interrupted by Article 168 of the Civil Act. The mortgage right is not subject to expiration apart from the secured debt. The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shall be deemed to occur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auction and shall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at have arisen thereafter. n some cases, a flexible interpretation will have to be guided by methods that retroactively extinguish the interrupting or in the future abort the aging period. Meanwhile an attachment, a provisional attachment,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if not effected against the person in whose favour prescription is running,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until such person has been notified thereof. Expansion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requires coordination of various interests, such a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rescription system, obligee protection, and obligor protection. Therefore, Article 176 of the Civil Code should be interpreted on the same premise. Accordingly, the above notice should be regarded as meaning only a notice by the creditor or the executive court, and shall be deemed effective as a notice only in the case of a service by passing direct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 of the interrupting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section 176 should be regarded as occurring at the time the notice reaches the debtor.

참고문헌 (58)

  1. 곽윤직, "민법주해 III : 총칙(3)" (1992),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3.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0)
  4.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민법 1" (2008), 법문사
  5. 방순원, "신민법총칙" (1959), 한일문화사
  6. 백태승, "민법총칙" (2011), 집현재
  7.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8. 양형우, "민사법특강" (2021)
  9. 김갑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고찰 – 경매개시결정 송달과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통지를 중심으로", 민사집행법연구, 6, pp.277~366 (201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 노재호, "민법논고(윤진수교수 정년기념)" (2020), 박영사
  11. 서종희,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 - 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8(3), pp.33~68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12. 양창수,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민법연구, 1 (1991), 박영사
  13. 한충수,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법조, 67(6), pp.783~808 (2018), 법조협회[DOI]
  14. 幾代通, "民法総則(現代法律学全集5)" (1986), 青林書院
  15. 大村敦志, "民法読解総則編" (2009), 有斐閣
  16. 道垣内弘人, "担保物権法" (2008), 有斐閣
  17. 来栖三郎, (2004), 信山社
  18. 梅謙次郎, "民法要義 巻之一 総則編" (1992), 信山社
  19. 梅謙次郎, (1911), 有斐閣
  20. 星野英一, "民法概論 1(序論․総則)" (1983), 良書普及会
  21. 星野英一, "民法概論Ⅱ" (1976), 良書普及会
  22. 松尾弘, "物権․担保物権法" (2008), 弘文堂
  23. 我妻栄, "新訂民法総則" (1965), 岩波書店
  24. 我妻栄, "新訂擔保物権法" (1968), 岩波書店
  25. 薬師寺志光, "日本民法総論新講下巻" (1961), 明玄書房
  26. 柚木馨=高木多喜男, "担保物権法" (1982), 有斐閣
  27. 田井義信ほか, "新物権․担保物権法" (2005), 法律文化社
  28. 酒井廣幸, "時効の管理" (2018), 新日本法規
  29. 川井健, "民法概論2" (1997), 有斐閣
  30. "MünchKommBGB", Grothe, 2021
  31. "Wolf", Neuner, AT, 2016
  32. 高山満, "不動産競売と時効の中断", 金法
  33. 菅野佳夫, "連帯保証債務の物上保証人に対する競売開始決定の連帯保証人への送達と, 主債務の消滅時効中断の効力", 判タ, (760)
  34. 金山直樹, "根抵当権の実行と時効中断", 金判, (1483)
  35. 近江幸治, "競売開始決定の連帯保証人への送達と主債務の消滅時効の中断", 手研, (454)
  36. 峯崎, "競売が無剰余を理由に取り消されたときの時効中断の効力の帰趨", 金法, (1129)
  37. 富越和厚, "不動産強制競売手続において抵当権者がする債権の届出と時効の中断", 最高裁判所判例解説平民事篇(成元年度), 法曹会, ~ (1991)
  38. 不動産競売と時効管理をめぐる実務上の留意点, "金法", ~
  39. 上野隆司, "不動産競売手続における時効中断", 鈴木正和先生古稀記念․債権回収の法務と問題点, ~ (1997)
  40. 上野隆司, "不動産競売申立ての取下げと時効保全", 金法, (1457)
  41. 星野英一, "物上保証人に対する抵当権の実行における競売開始決定が債務者に通知され(決定正本が債務者に送達され)れば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は中断される", 法協, 94(3)
  42. 篠原弘志, "各種時効の中断事由と中断の効力の発生および消滅の時期", 手研, (475)
  43. 小田洋, "物上保証人への不動産競売における開始決定正本の債務者への送達と時効中断", 銀行法務, 21(532)
  44. 松尾弘, "消滅時効法の現状と改正提言" (2008), 商事法務
  45. 岩田新, "後順位抵当権者及抵当物件の第三取得者と抵当権の消滅時効", 新報, 51(7)
  46. 野村重信, "競売の申立てによる時効中断効の発生時期", 手研, (475)
  47. 吾妻光俊, "私法に於ける時効制度の意義", 法協, 48(2)
  48. 友納治夫,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篇(昭和50年度)" (1979), 法曹会
  49. 伊藤進, "『民事執行上の催告』による暫定的中断効と消滅時効中断論", 法論, 71(4․5)
  50. 秦光昭, "物上保証人に対する抵当権実行としての競売開始決定の正本が書留郵便に付して発送された場合と民法一五五条による時効中断効", 銀行法務21, (521)
  51. 秦光昭, "物上保証人に対する競売申立てと被担保債権についての時効中断効等", 金法, (1330)
  52. 片山克行, "物上保証人に対する抵当権実行による競売開始決定が, 債務者に告知された場合と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の中断", 法学研究, 49(12)
  53. 平井一雄, "裁判上の催告について", 銀行法務21, (536)
  54. 花本広志, "物上保証人に対する抵当権の実行と被担保債権の消滅時効中断", 金法, (1387)
  55. 廣渡鉄, "不動産の仮差押え, 差押えと時効中断効", 金法, (1376)
  56. 廣渡鉄, "不動産競売手続の無剰余取消しと時効中断", 銀行法務21, (532)
  57. 荒木新五, "担保法の判例Ⅱ" (1994), 有斐閣
  58. Derleder, "Die Kombination von Hemmung und Neubeginn der Verjährung", NJW, pp.1617~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