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 재검토
The Theory of “objektive Zurechnung” Revisited
양천수
초록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와 더불어 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논의된다. 지배적인 학설은 독일에서 성장한 객관적 귀속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객관적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객관적 귀속의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가? 둘째,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 객관적 귀속은 고의범과 과실범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넷째,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법학방법론과 형법철학 그리고 사회이론의 관점을 원용하여 객관적 귀속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객관적 귀속의 형법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II). 다음으로 객관적 귀속이 우리 형법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또한 필요한지 논의한다(III). 특히 객관적 귀속이 별도로 필요한지 논쟁이 전개되는데, 이 글은 하버마스의 사회철학을 원용하여 어떤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논증한다(IV). 이를 통해 이 글은 상당인과관계설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객관적 귀속만의 기능적 독자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글은 독일의 형법학자 아르민 카우프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객관적 귀속은 과실범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다. 고의범에서는 고의귀속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