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에서 변론취지의 참작에 관한 연구
A judge's acceptance of damages according to plaintiff's asserting damage in suit of infringement of th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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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없지 않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법 제128조는 특허권자에게 손해액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5항은 변론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고 법관에 손해액인정에 재량을 준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소명하게 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러한 노력을 행하지 않고 한 손해액의 인정은 상고사유가 된다. 이 규정은 그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당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가능한 한 채권자에게 손해액입증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tent law permit only patentee and one who consent from patentee, to use the devise protected by patent law. A man who use devise have two ways. one is legɑl way which the user of devise gains license from the righter of patent. the other is illegɑl way which the user of devise don’t gain license from the righter of patent. The patent law demand the former. But if he choose the latter, what can do patentee? Infringer of patent was not punished for crime of infringement of patent, because a public prosecutor or police don’t know which conductor violate the law of patent. Of course, the patent law permit patentee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an invader of patent. But patentee should prove his damage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an invader of patent. It is not easy for patentee to prove his damage, because his damage is occurred in field of invader. The court don’t permit patentee’s request if patentee cannot prove his damage. Korea patent law make patentee to alleviate prove of responsibility as to damages. patentee can insist infringer’s profit from illegal using device or fee of licensee which will receive if he permit to use device as his damages. Nevertheless, patentee cannot prove the infringer of patent’s volume of dealings and the selling price of product, the purchasing price of raw material, the contribute rate of the device in completed goods. The Korea Patent Law state that if patentee don’t know these factor, the bench can decide patentee’s damages according to his pleading. The provisions give judges all power to decide damages, but request him do his best to find all factor to calculate damages. The provisions is applicable only tort not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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