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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대한 이탈리아 민법과 DCFR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법 제108조 개정안 연구

Study for proposal on simulation code with comparison Italian Civil Law and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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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선진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에서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한 개정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찾고자하는 민법개정의 모델규정들은 본질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빠짐없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구체적 상황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규정들이어야 한다. 1942년에 제정 공포된 이탈리아민법전은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 1896년의 독일민법전, 1907년의 스위스민법전과 같은 유럽 근대민법전들의 종합적인(sintesi) 성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유럽통일사법의 제정을 위한 가교로서 이탈리아 민법전이 선택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장행위에 대한 각 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은닉행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와 어떻게 둘 것인지, 제3자에 대한 효과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거래안전보호규정 이외에 채권자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가장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나 채권자들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행위에 관한 DCFR 제9:201조는 PECL 제6:103조의 빈약한 내용보다는 앞선 것이지만, 본질적인 원리나 내용면에서 이 보다 좀 더 상세한 입법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민법 제1414조-제1417조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들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효과중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행위에 관한 이탈리아민법 제1414조-제1417조는 개정모델로서의 필요성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민법에서의 ‘은닉행위’ 규정(제1414조 제2항), ‘단독행위’ 규정(제1414조 제3항), ‘제3자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제1415조 제1항), ‘채권자 관계’규정(제1416조), ‘가장행위의 입증’(제1417조)에 관한 규정들을 민법개정작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Our Civil Code Article 108 is too simple to resolve the important aspects of problems. It just allows for the simplification from which the complicated simulation could be advantages. The overall judgement on Article Ⅱ.-9:201 of DCFR dedicated to the simulation is good, but not sufficient. Because it is a step forward compared with the scanty of provision contained in PECL, and especially, shows a balanced and sufficiently precise interest that the simulation involves and opposes. adhering to the legislative european model that seems to have addressed the issue. However, it isn't sufficient to resolve the problems of creditors, proves. The Italian Civile Code is a sort of synthesis of the best European legal traditions. And the Italian Civile Code Articles 1414 -1417 are based on those principles which expressed proclamation in Article Ⅱ. -9:201 and also whose rules are more detailed,On simulation code. certainly those are superior than other European models. Italian Civile Code Articles 1414 -1417 seem still to be at the height of need. Allowing for the discussions of Italian Civile Code Articles 1414 -1417 without prejudice we will do our roles for resolving our revis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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