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for Homosexuals in the Private Sphere - focused on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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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개별영역마다 차별금지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법제를 보완하고 피해자구제에 보다 효과적인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을 두고 보수종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이며, 사실상 이 성적지향에 관한 논의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큰 테마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을 공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의 정당화 논거로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들고 있다. 즉, 평등권은 사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들 관계에 개입하여 평등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권은 인간 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국가적 공권이라는 본래의 성격과 사적 영역에는 사적 자치가 기본적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화 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논증에 이어, 사적 영역에로의 확대를 담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과 의무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평등권 역시 대국가적 권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차별금지법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성적지향’이고,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수기독교단체와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구에 사활을 걸 만큼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성적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은 반쪽자리 법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언제 통과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받아들이리라 본다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담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사회내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는 지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지목된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다. 그에 해당된다면 동성애자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규율영역이 사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결혼식에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것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본 미국의 사례를 통해, 획일적인 차별금지의 강제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거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혼인에 있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숙원사항, 즉 동성혼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동성혼이 허용될 수 있는지, 혹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처럼 헌법의 개정 전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평등의 가치는 이롭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그들이 자기결정과 자유의사로 합의한 바를 수정하려 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자유를 우려하는 것이다. 평등권이 사인 간의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그러한 우려를 현실화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주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사적 자치와 자유를 무시한 평등의 절대화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 그리고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랜 숙제와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그간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고 그 채택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 평등의 추구나 차별금지를 요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낸 결과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의 삭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anti-discrimination laws in each area, bu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nti-Discrimination Act as a comprehensive and basic law to supplement anti-discrimination laws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relief from damage. However, attempts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which began in 2007, have repeatedly failed. In particular, it is the result of a strong objection by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over the inclusion of “sexual orientation” in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in fact, all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this sexual orientation, so discussions on other issues could not be made. Under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seeks to address two large themes. First, the area to which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is expanding beyond the public sphere to the private sphere, with the theory that equal rights are applied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s its justification argument. In other words, the right of equality also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ese relationships to pursue the realization of equality. This means a modification to the premise about the basic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private sphere and the original nature that constitutional rights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 and the state. Therefore, this article proves that this justification argument was not valid, and the reason why th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includes the expansion into private sphere, can be justified is derived from the inherent powers and duties of the legislator.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ored the basic direction that the Anti-Discrimination Act should pursue,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equality is also the right for the individual against the government. Second, the most contentious par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the “sexual orientation”, so for conservative religious groups and homosexuals who are at odds over this, the phrase is the most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the anti-discrimination law, excluding “sexual orientation”, is incomplete, so it is expected to eventually accept “sexual orientation” as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in Korea near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xpected problems and prevent conflicts and confusion in society in advance, if “sexual orientation” is included as a prohibited ground of discrimin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looked into whether the status of homosexuals corresponds to the “social status” in §11① of the Constitution. If so,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enacting homosexual-related laws would be reduced. Furthermore, the problem that could arise when the disciplin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expands to the private sphere, through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judged that refusing to sell cakes to same-sex weddings against its religious beliefs violat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has shown that the coercion of a uniform ban could limit the freedom of others. Therefore, this article argu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and conscientious objection based on religious beliefs should be distinguished. Finally, this article analyzed the acceptability of same-sex marriage, as a the aspirations of homosexuals who are discriminated by “sexual orientation” in marriage, by looking into whether same-sex marriage can be allowed under our Constitution, or whether it is impossible befo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s is claimed by many scholars. The value of equality is beneficial and we must pursue it. However, it is feared that the freedom will disappear,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interve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individuals to revise what they agreed to be self-determination and free will through the standard of equality. Behind the argument that equal rights have direct effect among individuals, there is a risk that such concerns may be realis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mind us that such arguments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a better life for us, that furthermore,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absoluteization of equality that disregards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and that our constitution is a constitution of liberal democracy. Now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begins, it is highly likely that discussions on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a long-standing task, will come back to the surface.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strong opposition and gain social consensus on its adoption, it must be the result of wisely adjusting various problems or conflicts that can be raised if it demands the pursuit of equality 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ivate sphere. It should be assumed that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simply by removing “sexual orientation” from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참고문헌 (58)
-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2006), 법문사
- 이준일, "차별없는 세상과 법" (2012), 홍문사
- 정주백, "평등정명론" (2019),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 강승묵, "동성혼의 합법화 여부와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9(3), pp.287~314 (2018), 한양법학회
- 권경휘,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 전통, 제도적 보장과 가족제도? ―", 법학연구, 29(3), pp.1~28 (2019), 법학연구원[DOI]
- 김대환, "私法秩序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6(4), pp.117~163 (2010), 한국헌법학회
- 김대환,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호 : 기본권의 본질적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6(4) (2000), 한국헌법학회
-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15(3), pp.165~203 (2014), 법학연구소[DOI]
- 김민중, "동성(同性)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 동북아법연구, 10(1), pp.191~240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병록,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동아법학, (43), pp.1~27 (2009), 법학연구소
-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pp.31~63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세진, "憲法과 制度 ―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265~302 (2006), 한국공법학회
- 김웅규,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27(1), pp.277~306 (2016), 법학연구소
- 미국 헌법상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심사, "김지영", 헌법재판연구원, ~, pp.비교헌법연구 2016-B-3 (2016)
- 김현철,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와 심사기준의 변화", 공법연구, 37(3), pp.137~164 (2009), 한국공법학회
- 문광삼, "미국에 있어서 결혼할 권리와 연방대법원", 법학연구, 54(3), pp.1~26 (2013), 법학연구소
- 박신욱,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을 위한 허용되는 차별대우 연구", 비교사법, 22(3), pp.1159~1192 (2015), 한국사법학회[DOI]
- 박진완, "헌법해석과 헌법변천", 헌법학연구, 8(2), pp.200~240 (2002), 한국헌법학회
- 성중탁, "동성(同性)혼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OBERGEFELLETAL. v. HODGES 사건 판례와 그 시사점", 법학논고, (53), pp.1~29 (2016), 법학연구원[DOI]
- 신옥주,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9(3), pp.151~179 (2015), 법학연구소[DOI]
- 심재진,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50, pp.43~85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안진,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검토 ―", 법학논총, 37(3), pp.199~237 (2017), 법학연구소[DOI]
- 오동석, "제도적 보장론 비판 서설", 헌법학연구, 6(2) (2000), 한국헌법학회
- 윤영미, "민법상 일반조항과 기본권", 공법연구, 39(4), pp.207~237 (2011), 한국공법학회
- 이노홍, "네덜란드 헌법상 기본권의 수평효(대사인효) 논의 고찰", 공법학연구, 19(1), pp.227~251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노홍, "기본권 효력확장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8(1), pp.159~194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상경,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유에 관한 소고―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4), pp.167~211 (2014), 한국헌법학회
- 이숙진, "차별금지 법제화 과정과 입법운동의 동학", 동향과 전망, (77), pp.422~454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인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越權)", 헌법학연구, 25(2), pp.227~258 (2019), 한국헌법학회
-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언론과 법, 11(2), pp.107~150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인호, "사기업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6(1), pp.153~200 (2005), 미국헌법학회
- 이재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4(4), pp.69~108 (2018), 한국헌법학회
- 이재희,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법", 저스티스, 165, pp.33~70 (2018), 한국법학원[DOI]
- 이재희, "평등권의 대사인효와 그 구체적 적용방식:일반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138, pp.5~36 (2013), 한국법학원
- 이재희, "사적 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 법조, 62(9), pp.103~154 (2013), 법조협회[DOI]
- 이종수,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禁止의 憲法的 意味", 공법연구, 31(1), pp.17~17 (2002), 한국공법학회
-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 공법연구, 37(3), pp.165~194 (2009), 한국공법학회
-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통(25), pp.157~181 (2007), 안암법학회[DOI]
- 정극원,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의 동향", 세계헌법연구, 14(1), pp.299~322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조한상, "제도보장 이론의 공법적 의미와 문제점, 극복방향", 법학연구, 48(2), pp.59~84 (2008), 법학연구소
-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학연구, 8(4), pp.221~242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차진아, "독일의 차별금지법 체계와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역할", 공법연구, 40(1), pp.327~356 (2011), 한국공법학회
- 채형복, "프랑스 동성결혼법-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강원법학, 54, pp.41~69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대권,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8(4), pp.1~33 (2017), 법학연구소[DOI]
- 한수웅,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 제도보장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 法學論文集, 41(3), pp.5~51 (2017), 법학연구원[DOI]
- 한수웅, "평등권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헌법논총, 26, pp.241~297 (2015), 헌법재판소
- 한수웅,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헌법논총, 9 (1998), 헌법재판소
- 한수웅, "평등권과 입법부작위", 법조, 46(2) (1997), 법조협회
-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201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허순철, "동성혼인과 평등보호 - U.S. v. Windsor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4), pp.63~9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pp.309~344 (2013), 한국법학원
- 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pp.1~38 (2018), 젠더법학연구소[DOI]
- Carl F Stychin, "Closet Cas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Lesbian and Gay Legal Equality", Griffith Law Review, 18, pp.17~ (2009)
- Julian Rivers, "Law, Religion and Gender Equality", Ecclesiastical Law Journal, 9, pp.24~ (2007)
- "N.J. Senate Pulls Gay-Marriage Bill" (2013)[URL]
- Robert E. Rains, "Icing on the Wedding Cake: Same-Sex Marriage and Religious Objections - Is There an Accommodation That Will Make Everyone Equally Happy(or Unhappy)?", Vt. L. Rev., 42, pp.191~ (2017)
- Robin Fretwell Wilson, "Marriage of Necessity : Same-Sex Marriage and Religious Liberty Protections", Case W. Res. L. Rev, 64, pp.1161~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