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Eine vergleichende verfass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Souveränitätsbegriffs-Souveränitätsbegriff von J. Bodin und Westeuropa(Frankreich, England, 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 im 16. und 17. Jahrhun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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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본 글은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의 현실적 구현을 염두에 두고, 주권의 어원 및 개념에 주목해서 근대 주권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J. Bodin의 주권 개념이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의 헌정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수용・활용 및 보완되었으며, 어떠한 헌정사적 함의를 가지게 된 것인지를 탐구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이다. (2) 본 글에서 주목한 시공간은 현대적 의미의 주권에 내포된 개념 요소들의 원형을 추적하기 위한 출발점이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주권’이 계수되어 등장한 시기 및 맥락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점일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발전한 현대적 의미의 주권 관념을 이해하고 참조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편화된 정치체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구심적 권력의 필요성에 주목한 J. Bodin은 복수의 정치행위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종래의 권력 관념(제한적・비교적・비배타적 비절대적 권력으로서의 관념)을 전복하여 입법권을 핵심으로 한 세속적・통합적・단일불가분적 성격의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력으로 주권을 새롭게 개념화했다. ② 이러한 J. Bodin의 주권 관념은 (파편화 속에서도 왕권을 통해 구심적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현실적 토양―특히 왕의 두 신체론, 백년전쟁의 종결 등―이 서서히 구축되어 가던) 프랑스에서는, 왕정 예찬론자들에 의해 원용되어 프랑스가 단기적으로는 세속화된 중앙집권적 행정 왕국으로 변모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왕정과 권력의 연결고리인 神聖性을 폐기할 혁명의 씨앗과 국가 그 자체가 왕을 대신하여 신을 갈음할 神聖性을 차지할 반동의 씨앗을 잇달아 잉태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하지만 ‘의회 안의 왕’이란 이름으로 이미 나름의 봉건적 중앙집권화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던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구심적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심적 권력의 두 주체였던 왕과 의회 중 누가 최고 권력을 갖는지에 관한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각하면서 J. Bodin의 주권 관념은 국왕파와 의회파 양자 모두로부터 거칠게 활용되었고, 그 결과 ‘주권 개념론’은 발전적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최고 권력의 귀속 주체를 묻는 ‘주권자론’으로 빠르게 전환 및 대체되었다. ④ 반면에 (극심한 정치적 파편화로 인해서 J. Bodin이 정초한 주권 개념에 내포된 절대적이고 단일 불가분한 최고 권력으로서의 성격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당대 정치 현실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세속적 차원의 강력한 구심적 권력을 포착 및 사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어로서 주권이 갖는 중요성과 그 힘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다가섰다는 점(특히 J. Althusius나 S. Pufendorf의 주권론)에서, 적어도 주권 개념론적 차원에서는 J. Bodin 이전을 향한 뒷걸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구심적 권력에 대한 열망과 이에 대한 개념적 구축을 미완결 과제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권의 개념과 그 의미에 관하여 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이론적 작업이 행해질 힘이 비축된 측면이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⑤ 아울러 J. Bodin이 정립한 주권 개념은 J. Bodin 이후 주권적 권위체들의 성장과 이들 상호 간 관계 및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의미적 보완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 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과 평등성 등이 주권의 개념 요소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 서구에서 주권 개념이 형성되고 수용된 16∼17세기의 역사적 실제는 주권이 기존 통치권을 위해 복무하는 관념적 도구로 활용된 것이란 점에서, 주권은 실체적・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상상의 권력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경험적 실제가 논리적・당위적 선후 및 우위 관계와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 헌법체제에서 주권은 통치권에 대해 논리적으로 선행할 수 있고 당위적으로는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경험적 실제와 논리적・당위적 요청 간의 긴장은, 통치권을 평가・통제・지도하여 주권을 실현하려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정교한 규범 논리적・분석적 차원의 연구를 요청한다. 따라서 다음 두 연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계속적 과제가 된다: ① 혁명을 경험한 18세기 이후 서양의 헌정사와 독립을 통해 대한민국을 출범한 우리 헌정사의 경험과 실제는 (근대적 주권 개념의 형성 및 초기 수용이 집약된 16∼17세기와는 달리) 주권을 시원적인 실체적 권력으로 이해하도록 하는지를 점검할 ‘비교 헌정사적 후속 연구’, ② 주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현행 헌법적 설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라 통치권을 설득력 있게 평가・통제・지도할 수 있는 ‘헌법 이론적・해석학적 연구’.
Abstract
(1) Der vorliegende Aufsatz ist eine vergleichende verfass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Souveränitätsbegriffs in Hisicht auf Art. 1 Abs. 2 KV(„Die Souveränität der Republik Korea liegt beim Staatsbürger und alle Staatsgewalt geht vom Staatsbürger aus.“). Vor allem in dies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erden Souveränitätsbegriff von J. Bodin und Frankreich・England・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 im 16. und 17. Jahrhundert durchgenommen. (2) In seinem Buch 『LES SIX LIVRES DE LA REPVBLIQVE』 von 1576 begründete J. Bodin erstmals die Souveränität, die absolute und ewige Macht des Staates mit säkularem, integriertem und unteilbarem Charakter ist und die höchste gesetzgebende Gewalt ist. (3) J. Bodins Souveränitätsbegriff wurde von Bewunderern der Monarchie in Frankreich verwendet und trug zur Umwandlung Frankreichs in ein säkularisiertes zentralisiertes Verwaltungskönigreich bei. (4) In England, das damals unter dem Namen „König im Parlament“ bereits eine gewisse zentripetale Macht gebildet hatte, wandte sich der Souveränitätsbegriff von J. Bodin schnell der Frage zu: „Wer hat die Souveränität?“. Infolgedessen im England war es schwierig, die Souveränitätsbegriffstheorie zu entwickeln. (5) Andererseits war J. Bodins Konzept der Souveränität in 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 die damals stark zersplittert war, schwer zu verstehen und zu akzeptieren. Infolgedessen in 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 zog sich der Begriff der Souveränität vor der Zeit von Bodin zurück. (6) Klar ist, dass Souveränität im Westeuropa des 16. und 17. Jahrhunderts nicht als reale und konkrete Macht, sondern als ideologisches Instrument der bestehenden Gewalt eingesetz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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