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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ㆍ보궐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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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피로’와 ‘과다한 선거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재 ․ 보궐선거가 급증하면서 선거 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를 우려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본고에서는재 ․ 보궐선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차점자 당선제도’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재 ․ 보궐선거의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도출한다. 재 ․ 보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선거 횟수를 줄이거나 원인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1년에 두 차례 실시되던 재 ․ 보궐선거를 1회로 축소하였으며,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제도적개선방안은 재 ․ 보궐선거의 발생 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인제공자뿐 아니라 그를 추천한 정당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해당 재 ․ 보궐선거에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 ․ 보궐선거 실시 사유의 상당수는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자가 임기중에 사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현직자의 사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사퇴자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할 경우 이는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피선거권제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점자 당선방식을 도입하는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선거일 이후 당선승낙기간 또는 3개월 이내에 사퇴,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 선거실시에 따른 번거로움, 선거 비용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점자 당선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의원선거에서는 1993년 이전 시기에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점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조상보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4년 소선거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점자 승계방식은 폐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도 최다 득표자 1인을당선인으로 하는 제도적 특징으로 차점자에 승계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참의원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현재에도 차점자에 대한 당선제도를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이 선거 실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결원 보충을 차점자 승계방식으로 실시한다면,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representatives while appropriately eliminating the financial burden of ‘election costs’ caused by frequent by-elections. Especially, after the local elections, there are high voices to argu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because of the increase in re-election and by-election and concerns about the election cost and low turnou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by-election and examine the ways of improving the electoral system by examining the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I will revie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by-elections through overseas cases, focusing on the “next runner-up system” in Japan,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by-election system, discussions are focused on reducing the number of elections or paying the cost to the cause providers.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in 2015 has reduced the number of by-elections that were held twice a year. Many people argue that the person who provided the reasons for the by-election have to pay the election cost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tate or municipaliti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not only the cause provider but also the party to pay a part of the election expenses, or to restrict the party from recommending candidates for the party to the re-election. On the other hand, some person argue that it is forbidden for incumbents to run for election to resign during his/her term to run for another election. However, if such a restriction on the candidacy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is limited, it may be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nd in the case of the Gu/Si/Gun council elec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opting the runner-up election system because it adopts the multi-member constituenc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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