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Seizure of the Mobile Phone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Suspect at the Site of Arrest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in it
김태명
초록
위 논문은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전자정보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노1029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노2757 판결을 대비하여 판례의 입장을 비판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대한 적용법조(아래 Ⅱ)를 비롯하여 임의제출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범위(아래 Ⅲ),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참여와 압수목록의 교부(아래 Ⅳ)의 순서로 관련판례와 문헌을 근거로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