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A Study o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nsent Search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보 저장매체의 적법한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엄격히 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관련하여 의의가 크다. 대법원의 위 판결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서 임의제출된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정보 주체(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제출이적법한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제한(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법리)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도 적용되는지’ 등으로 쟁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대법원은 ‘정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제출자는 임의제출 정보의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라고 본 후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절차를 부과하는 방식’과 ‘임의제출 압수의 대상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임의제출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 법리가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논점들을 기존의 학설 대립 또는 판결례와 연결시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8, ruled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Supreme Court’s 2016 Do 348 decision guaranteed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n that it strictly regulated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for digital evidence by consent.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ose who consent to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may limit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tipulated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the process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by cons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confiscated by consent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Secondly, in the case where a person who is not the owner of a computer or smartphone voluntarily submits the computer or smartphon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Supreme Court considerably narrowed the scope of digital evidence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seize with the consent of the submitter. Third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conducts a search and seizure with the consent of the digital evidence submitter,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confiscate digital evidence only for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fact of the crime.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eized person in the process. This article analyzed the Supreme Court's 2016 Do 348 decision in detail focusing on the issues discussed above, and also reviewed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문헌 (24)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병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21)
  2.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2020), 박영사
  3. 김시원,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사법, 1(56), pp.425~459 (2021), 사법발전재단[DOI]
  4. 김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68), pp.230~267 (2020), 대검찰청[DOI]
  5. 김태명,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경찰법연구, 19(1), pp.35~64 (2021), 한국경찰법학회[DOI]
  6. 김형준, "수사기관의 혈액압수", 고시연구, 31(2) (2004)
  7. 민수영,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2(1), pp.419~443 (2021), 법학연구소[DOI]
  8. 박석훈,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법조, 64(6), pp.37~56 (2015), 법조협회[DOI]
  9. 박용철,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압수의 의의", 외법논집, 46(1), pp.261~280 (2022), 법학연구소[DOI]
  10. 송구슬, "형사소송법상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형사법적 한계 연구", 석사, pp.2021
  11.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161, pp.164~199 (2017), 한국법학원
  12.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 18(4), pp.339~372 (2016), 중앙법학회[DOI]
  13. 이흔재, "형사절차상 휴대전화의 강제처분에 대한 연구", 박사, pp.2020
  14. 장석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법, 1(59), pp.815~855 (2022), 사법발전재단[DOI]
  15. 전치홍,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1), pp.1~42 (202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6. 전치홍,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21
  17. 조기영,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ᅠ판결 -", 법조, 66(5), pp.757~788 (2017), 법조협회[DOI]
  18.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형사법연구, 23(2), pp.261~28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9. 조은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의 보장", 박사, pp.2021
  20.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110~144 (2016), 한국법학원
  21.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 65(8), pp.603~625 (2016), 법조협회[DOI]
  22.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20(4), pp.43~7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3. 오현석,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적법절차, 영장 별지, 수사기관의 전자증거관리",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전자장치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영장 (2019)
  24. U.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3d ed", ~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