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있어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사법 및 행정 경찰로서의 권한 행사와 방식
Legal Bases and Limitations of Police Participation in Compulsory Execution - Whether and Which Legal Authorities are Granted to Judiciary Police or Administrative Police -
강성용
초록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차-형소법상 한계와 절차와 경직법상 한계와 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비록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또는 범죄의 수사와 위험의 예방이라는 개념들은 강학상 사후적으로 살펴볼 때 매우 간편하고 쉽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실제 급박한 현장에서 이를 구분하고 적절한 한계와 절차를 준수하여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나 위험한 사태를 예시로 들어 경찰 개입의 법적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