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집과 적법절차
Blood Collection and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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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혈액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혈액수집은 수사목적으로 인체에서 혈액을 강제로 채취하는 방법,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을 압수하는 방법, 인체의 상해부위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등을 상정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혈액수집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띄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혈액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thesis studied procedure of collecting blood as evidence in respect of due process. Blood collection can be presumed to be a method of compulsory extracting blood from a human body, a method of confiscating blood which was collected for treatment and a method of gathering blood which naturally is bleeding out of injure part, etc. Whatever method it is made in, it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s the blood collection has a danger of infringing human rights. Blood which is collected without warrant and in violence of due process can’t be used as evidence in principle as it i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ut if level of illegality arisen is not as much as the extent of violating practical contents of due process, it can be used as evidence exceptionally.
참고문헌 (35)
- 계희열, "헌법학(중)" (2002),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제6판)" (2004), 홍문사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2010),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홍문사
-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백선" (2011), 홍문사
-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1), 법문사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8), 탐구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07)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4판)" (2006),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전정2판)" (2008), 대명출판사
- 성낙인, "헌법학" (2007),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2007), 현암사
- 강동범, "동의나 영장없는 혈액압수의 적법성", 고시계, 44(12) (1999)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공청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2006)
- 권순민, "형사절차상 체액의 강제채취에 대한 연구", 석사, pp.2004
-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0(2), pp.89~116 (2004), 한국헌법학회
-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pp.149~179 (2003), 한국헌법학회
- 김형준,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 (2004)
-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형사정책연구, 16(4), pp.133~166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강우, "혈액압수의 적법성과 증거사용", 고시연구 (2003)
-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비교형사법연구, 10(1), pp.301~336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6(3), pp.225~248 (2008), 한국공법학회
-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저스티스, 34(4) (2001)
- 이상돈, "강제채혈과 혈액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배제", 고시연구 (2001)
- 이재상,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고시계 (1998)
- 이종갑,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법학연구, 15(1) (2007)
- 이충상, "위법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 · 판례", 판례실무연구, (3) (1999)
- 정태호,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14 (2006)
- 하태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4), pp.157~198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한영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 9 (2001), 박영사
- 한영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한 독일의 이론과 판례", 판례실무연구, (3)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