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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Review and Future Direction of the De Lege Ferenda [Legislative Theory] on Compulsory Blood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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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수사기관의 강제채혈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정절차에 따르지 않아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당하는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강제채혈과 관련하여 적정절차에 반하여 채혈하여 이를 분석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이 법원으로부터 증거능력을 배척당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만들고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강제채혈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채혈을 입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강제채혈을 입법함에는 피채혈자의 인간의 존엄성, 혈액정보지배권, 자기부죄 거부특권, 상당성과 비례성, 영장주의의 원칙, 형사절차법정주의와 법 집행력 결손의 방지를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강제채혈의 입법론들은 저마다 그 논거가 부족하여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채혈과 관련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보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소송법 제216조의1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ssues involving compulsory blood sampling by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ongoing for quite some time, such as the exclusion of appraisal report from admissible evidence for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and due process. Not infrequently, there have been cases involving the compulsory blood sampling from an unconscious drunk driver, in which the appraisal report based on blood samples collected in violation of due process was excluded from admissible evidence, thereby obstructing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damaging legal justice. The first and foremost reason for the problem seems to be the lack of a clear legal basis or procedure regarding compulsory blood sampling. To tackle the problem, it is imperative to legislate pertinent legal provisions. In so do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uch factors as: dignity of the person whose blood is collected, right to privacy of one's blood information,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the warrant principle, the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legality, and the prevention of loss of legal enforcement power. Each de lege ferenda [legislative theory] on compulsory blood sampling asserted thus far is grounded in a weak basis, with only a questionable validity. It seems appropriate to provide for compulsory blood sampl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of the Road Traffic Act, by newly establishing Article 21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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