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變死者) 채혈(採血)에 관한 법률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Blood Collection of Unnatural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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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강제채혈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수년간 많이 이루어졌고 판례도 많이 생성되어 있다. 하지만, 변사자(變死者) 채혈(採血)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범죄혐의점이 있는 경우, 부검 및 사후영장을 통하여 채혈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혐의점의 유무를 판단하는 변사(變死) 현장에서 일부 사설 검안의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무분별한 채혈 및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후영장 및 유가족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없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런 채혈 과정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재판 등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생각해보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다. 시간경과에 따른 혈액성분의 변화로 인한 긴급채혈의 필요성,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변사자의 경우 사인규명을 위해 사후 영장 없이 유가족 동의만으로 채혈의 가능여부, 채혈의 주체, 변사현장에서의 채혈이 의료행위인지 증거수집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범죄혐의점이 없어 부검의 필요성은 낮지만 번개탄·농약·약물 등 특정 성분이 활용된 사망의 경우 성분 및 체내농도 확인을 위해 유가족 또는 담당 형사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의 가능여부 등 변사자 채혈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설명해 놓은 규정이나 법률, 규칙, 판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제 채혈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논점 및 주요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변사자 채혈에 대하여 법률적 고찰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hile many legal reviews on general forced blood collection, such as drunk driving,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years and many precedents have been produced. the regulations on the blood collection of the deceased are not yet clearly stipulated in Korean medical law. if there are any criminal charges, the blood can only be collected through autopsy and post warrant. However, some private coroners at the scene of death have no post-warrant, no sincerity analysis, reckless issuance of death certificates for die of an illness, the need for emergency blood collection due to changes in blood composition over time, whether or not the blood collection of a deceased person without post-warrant can be collected only by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who is the subject of the blood collection, and whether it is a medical act of collecting blood at the scene. The above are being discussed a lot,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laws or rules that are clearly. we will review legal issues concerning general forced blood collection, major countries' precedents, and present legal reviews and directions to proceed with, especially in the case of internal cause unnatural death without criminal charges
참고문헌 (25)
-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1994), 청림출판
- 김성돈, "미국형사소송법" (1999), 길안사
- 박종원, "의료법개론" (2004), 무진출판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5), 법문사
- 2011, , ~
- 윤종진, "법의학" (2006), 고려출판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6), 법문사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8), 탐구사
- 실제적 조화 원칙에 관한 연구 –기본권충돌 해결을 중심으로-, "강일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58 (2019)
- 정낙은, "사후검체에서의 생화학 측정치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24(2), pp.28~36 (2000)
- 김재국, "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비교사법, 13(4), pp.371~402 (2006), 한국사법학회
-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 57(9), pp.5~46 (2008), 법조협회[DOI]
- 김하중, "혈액수집과 적법절차", 형사법의 신동향, (35), pp.5~51 (2012), 대검찰청[DOI]
-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형사정책연구, 16(4), pp.133~166 (20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형사법의 신동향, (31), pp.88~145 (2011), 대검찰청[DOI]
- 이상돈, "혈액압수와 정보지배권", 저스티스, 34(4), pp.213~238 (2001)
- 정낙은, "소의 사후 혈액 및 안구수상액에 대한생화학적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23(2), pp.8~15 (1999)
- 정낙은, "임상검사법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I)", 한국법과학회지, 2(2), pp.155~172 (2001)
- 정신교, "음주운전 강제채혈의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 15(1), pp.253~282 (2012), 법학연구소
- 하선진, "혈액성분의 채혈 후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분석", 석사, 법정의학과 법정의학전공, pp.2014
- 추태명,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America", 대한법의학회지, 36(2), pp.135~143 (2012), 대한법의학회[DOI]
- "판례해설 - 최초의 위법한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없어" (2016)[URL]
- Knights B., "Postmortem Chemistry. In : Knight ed, Forensic Pathology"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 Coe JI., "Postmortem Chemistry Update, Emphasis on Forensic Applicatons", AM J Forensic Med & Patholody, 14(2), pp.91~117 (1993)
- Jams RA, "Determination of postmortem interval by sampling vitreous humor", AM J Forensic Med & Pathology, 18(2), pp.158~162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