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Study on Crime victim advocacy program in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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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지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절차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제도 필요성의 중요한 논거가 된다.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열람‧등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권한 행사가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며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보다 조력의 범위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만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이나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인 사건에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Abstract
A Crime Victim Advocacy Program is a program to assist victims of crime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 program in Korea assists victim of a case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owever, in other case, this program is not applicable. Many crime victims are unfamiliar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fear offender, because of threat of Perpetrators and legal ignorance. Advocates offer victims information, emotional support, and filling out paperwork. Sometimes, advocates go to police station and court with victims. Advocates may also contact organizations, such as criminal justice or social service agencies, to get help or information for victims. The role of an advocate may include: Providing information on victimiza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crime preven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victims’ legal rights and protection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victims. We need to magnify this program in case of crime on child and disab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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