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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Study on Victim Lawy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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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피해자 보호제도는 아직 피해자 보호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피해자변호사제도라고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대상범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당사자는 국가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방법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형사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형사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최소한의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때 형사절차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의 보호필요성과 참가필요성이 도출된다. 물론 이러한 피해자보호·피해자참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형사특별법을 통해서만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가에 조력할 수 있으므로, 취약한 피해자를 주로 상정하여 설계된 피해자변호사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오늘날 많은 피해자가 절차참가를 희망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청은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현행 법률과 제도는 변화된 사회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대상범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의 예에서도 피해자변호사를 피해자참가에 조력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상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변호사제도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구별하여 규정한다면, 피해자의 일반적인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한 피해자의 보호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에서 별도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ppears to be focused only on victim protection in Korea. The victim lawyer system is one representative system that shows the tendency of this victim protec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victim lawyer system, mainly focusing on which victims could get legal assist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an adversarial system, the prosecutor and defendant are central to the procedure, while the victim is totally forgotten. However, the victim should be respected as a human being. As the victim is another stakeholder with the defendant and affected by the consequences of criminal procedure, the victim also shares a great interest in criminal procedure as a way of justice. Not only that, as one of the parties to the accident with the defendant, it would be fair if the victim could ge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 as the defendant has. At this point, the victims'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riminal system.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victims'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not infringe on the defendant's rights. Only a few laws, includ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provide the victim lawyer system. However, the victim lawyer's role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victim's guardian but should be expanded to assist the victim in participating. Today, many victims wan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 and it's gaining remarkable consensus in society. As the law or system should reflect society or culture, the victim lawyer system necessarily expands to help victims' participation generally. Compared to Germany and France, this country introduced victim lawyers to assist victims' participation, and all the victims typically have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As ruling the victim lawyer system and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separate, it could help the victims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 and protect vulnerable victims. Therefore, a victim lawyer system must be enac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establish a general rule, and, in particular, some acts should deal with a nation-appointed lawyer system of victims to protect vulnerabl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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