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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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관련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 보다는 형사법적ㆍ민사법적 대응시스템 전반을 염두에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어 지는데,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고도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각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접근 및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운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할 수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
Abstract
The current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does not function independently/separately, and it is being administered through mutual effect on other relatedsystems being defined in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s for the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the indictment suspensionsystem,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review its form andfunction by considering the overall criminal and civil response system instead ofself and individual level review of the same system. Considering the specialnature and dangerousness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 area of more diverseand expanded intervention is requir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discussions on whether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ndictment suspensionsystem can be recognized as one of various response strategies against domesticviolence and if recognized, what would be ways to alleviate the issues of currentsystem. Although indirect intervention through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will notbe able to suppress every domestic violence, it should also avoid the completeexclusion of a possibility that a counselling program combined with judicialsupervision, instead of a strategy to simply detain particular inflictors selectedthrough strict procedures, can be an useful and appropriate alternative tosolving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taskof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administering more advanced indictmentsuspension system is becoming an urgent task more so than ever through aprocess of close review of an approach to supplement the issues that have beencritically raised in various circles rather than abolishing the indictmentsuspension system under current law.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paper is to analyz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implementation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and present an improvement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참고문헌 (24)
- 김용화, "배우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 동아법학, (43), pp.161~191 (2009), 법학연구소
- 김은경, "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17(4), pp.255~296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검토의견,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 (2013)
- 김인선,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27(27), pp.79~96 (2005), 한국교정학회
- 김재엽,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가해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피해자학연구, 19(2), pp.5~31 (2011), 한국피해자학회
- 박종선, "가정폭력 피해방지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法學論文集, 35(3), pp.53~77 (2011), 법학연구원
- 변상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효과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6(3), pp.131~146 (2011), 한국벤처창업학회
- 이진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5(1), pp.63~86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3), pp.127~170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16(2), pp.171~210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춘숙, "2013! 가정폭력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175) (201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학논집, 17(2), pp.137~160 (2012), 법학연구소
- 정현미,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법학논집, 15(1), pp.355~378 (2010), 법학연구소
- 정현미,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 17(4), pp.133~162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상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44), pp.591~609 (2009), 법학연구소
- 조은경,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 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pp.87~110 (2013), 한국피해자학회
- 조주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 분석", 현안보고서, (223) (2013)
- 주명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2(71)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일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3(33), pp.1~26 (2011), 부설법학연구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김종두", ~ (2006)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변화순", 여성가족부, ~ (2010)
-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가정폭력 심포지엄 자료집", ~ (2013)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01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임중호",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