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 By Focusing on a Review of the 2011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
조균석
초록
몰수제도가 범죄수익의 원천을 차단하는 등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게 됨에 따라, 형법전에서도 재산상 수익까지 몰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법총칙상의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그 대상을 종래의 ‘물건’에서‘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변경하여 범죄수익의 몰수가 가능토록 하고, 독립몰수를 도입하는 것을내용으로 한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안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다소 작업에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은 범죄수익의 몰수와 관련된 각종 특별법상의 조문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범죄수익의 몰수를 형법에 정면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특별법상의 ‘범죄수익’과‘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재분류하여 형법의 몰수대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1차적인 대가에한정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특정되어 추적이 가능한 한, 아무리 변형․전환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대상을 간접취득재산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독립몰수절차, 몰수보전절차 등 절차적 규정은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야한다. 따라서 형법의 개정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동시에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형법에 편입될 수 없는 특별범죄의 몰수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통합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익의 몰수가 가능하도록 대체벌금이나 몰수재산의 활용 등 주변제도를 함께 정비하여야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