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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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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현재 조직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증가와 마약류 범죄와의 관련성 속에서 단순한 폭력조직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지능형조직범죄로 바뀌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직범죄는 범죄를 통해 창출한 불법수익을 소위 ‘자금세탁’을 통해 다시금 범죄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범죄규모를 거대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등장한 범죄수익(불법수익)몰수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몰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몰수와 특별법상의 몰수,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특별법상의 몰수로 나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원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개정시안에서와 같이 다수의 특별법은 형법에 편입시켜, 종래의 형법상의 몰수대상을 재산 · 이익 · 수익금 · 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한 특별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경제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대한 범죄수익(불법수익)과 함께 조직범죄를 근절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원적 입법방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특별법상에서의 범죄수익몰수가 형법상의 몰수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위와 같은 법적태도에 입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범죄진압적 · 범죄예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제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는 계좌추적을 설명한다. 계좌추적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몰수의 적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안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후제재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제재가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불법수익의 추정강화와 범죄수익몰수의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화된 범죄수익몰수로 인한 막대한 몰수 · 추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범죄수익몰수자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하는 입법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와 입법방식이 같은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6년 이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같은 재산형의 범주에 있는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을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가 단순히 조직범죄만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예방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현대형 형사제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s 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 It differentiates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that is, special law. The Organized crime is not only a problem that certain countries are having but a major problem that all nations have to deal with. But the effective extermination in such crimes can’t be achieved by the existing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introduce new criminal san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ex-post sanction. First, to handle prevention aspect, we have devised the bank account trac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ect of a 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 proof as well as simply figuring out some concealed illegal savings account from the judicial authorities or the financial supervisor committee, this method might be helpful in making it easier to spot the flow of funds. The chase of financial dealings by a 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could be abused. Therefore, we have legislated ex-post sanction along with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such as presumption of illegal proceed & additional collection. The organized crime could gain a huge amount of criminal proceeds and they use them as means of another offense again, it makes a so-called vicious circl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take not only bankaccounttracing as prevention but also ex-post sanction which good effect and necessary sanction in the confiscation system. Finally, assets forfeiture fun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substantially helps criminal victims overcoming a criminal sanction itself. Criminal victims, the weak in the world of criminal law,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damage by offenders, but also psychological, financial damage indirectly by them. In occasion, the secondary damages can more harm the victims. Nevertheless,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cannot fully institutionalize the approaches to completely repair their damages. In terms of this, assets forfeiture fun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etho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riminal victims such as monetary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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