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 and its related Laws render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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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기초를 이루는 영역에서 여러 건의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 한미약품 사건에 이어서, 캘러웨이 사건 판결에 최저가 유지행위의 경우도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논란이 있었지만 타당하고 중요한 판결이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성의 판단의 기준을 재확인한 G마켓 사건도 향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인식될 것으로 본다. SK멜론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술혁신 및 표준경쟁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을 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시장에서의경쟁법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한 자리매김을 한 것도 중요한 판결이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군납유 사건에서 대법원이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위한 경제학적 방법론에기초한 감정의견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서 원고의 합리적인 증명책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을 이후 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2011년에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행정지도의 의미, 가격표시제의 해석에 대한 판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KSCt) rendered a number of meaningful case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MRFTL). KSCt decided a landmark case on the Retail Price Maintenance end of last year and this year in two different cases. In 2007, US Supreme court rendered a monumental decision on the same Retail Price Maintenance issue in so called Leegin case. Before this case was made, US courts took the per se illegal standard formulated on the Dr. Miles case in 1911. But in Leegin case, US Supreme court change its standard to rule of reason. From this time on, in Korea there were number of critical articles in this issue and finally in those cases Korean Supreme Court took the trend to follow the rule of reason standard irrespective of the wordings of MRFTA art 29. In damage calculation, KSCt took the similar rule stipulated in Bigelow v. RKO Radio Pictures,Inc case by saying that plaintiff can produce number of economic theorie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damages, but, it should be reasonable in order to prove the total amount of damages, which is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urchasing price and hypothetical price based upon the economic formula presented to the courts. In exclusive dealing case, KSCt reaffirmed that anti-competitiveness would be the standard to decide the unjustness of the exclusive dealing arrangement. In SK melon case, KSCt decided that in technology market, dynamism has to be contemplated in deciding the illegality of the behavior of the player with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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