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따른 법개정 쟁점에 대한 소고 -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 of legal amendment by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 Focusing on the Copyright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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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처리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권한 없는 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빅데이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영리적 목적의 정보이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저작물을 체감하기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 않았던 옵트인(Opt-in) 방식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우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때,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가명정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법적 제약이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Now is the era of big data. However, there are obstacles to dealing with big data in Korea. This is because big data processing may infringe on the rights of author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collecting unauthorized information may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January 9, 2020 and is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in November 2020. Article 35-5 of th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provided that big data could be processed smoothly by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limiting copyright. The amendment permitted the use of inform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In addition copyright shall be restricted if this applies to both cases where the work can be accessed legally and where the work is not used to sense the work.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revising the Opt-in method that was not suitable for processing big data. First, the concept of pseudonymous data was introduced. As a result, Korea added a way to use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provision is allowed the use for commercial purposes. However, the current Act still needs a clear interpretation of pseudonymous data.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to discuss the impact of legal restrictions on the combination of pseudonymous data on the big data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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