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Age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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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은 충돌이 불가피하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조건이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주장에 바탕해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법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가명처리와 가명정보를 규정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민감정보는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정의규정에서 민감정보를 제외하거나 민감정보가 가명처리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비판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적 조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이끌어가진 못하더라도,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big dat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bound to conflict. It is essential to use personal information to boost the big data industry.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many constraint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encouraged calls for improvement in the privacy-rela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argumen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o-called “Data 3 Act”. It aims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big data industry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The revised law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in the era of big data by stipulating pseudonymisation and pseudonymised information. Howev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more strongly. Therefore, an additional amendment to the Act that clearly stipulates that a separat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obtained when the sensitive information i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pseudonymised information or when the sensitive information is processed under an assumed name. The law revision is just beginning. There should be ongoing discussions to dispel criticism and distrust, and if necessary, there should be continuous legislative action. This is because technology development is an area that takes place rapidly. Even if the legislation does not lead to technology change, it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echnolog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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